미네르바 구속 적법 가부 심리 기각이·소쿠호 기자 yoytu@chosun.com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흩뿌린 의혹으로 구속된 별명‘미네르바'박데소(31) 씨에 대한 구속 적법 가부 심리가 15일 기각되었다. 이것에 수반해 박씨는 쭉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소울 중앙 지방 형사 합의 31부(재판장호·맨)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적법 가부 심리를 심리한 결과“박씨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이 적절하다”로서 변호인측의 구속 적법 가부 심리 청구를 기각했다.
이것에 앞서 박씨의 변호단은"박씨에 대한 구속이 타당한가 가부를 심사해 주어"로서 재판소에 구속 적법 가부 심리를 청구했다. 파크·장 존 변호사 등 박씨의 변호단은 지난 13일 오후 재판소에 제출한 구속 적법 가부 심리 청구서로"문제가 된 작년 12월 29일의 문장은 연말고환율 상황으로 저소득 계층에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검찰의 주장과 같이"공익을 해치는 목적 의식"는 없었다"로서"또 정부가원-달러 환율을 끌어 내리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넣어와 관련한 지시나 협력 요청이 있었으므로"허위 사실 유포"라고 보는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입력:2009.01.15 18:33 /수정:2009.01.15 18:42
조선은 암흑 시대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