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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일 기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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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일본 및 대한민국은,
 양국 민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 및 주권의 상호 존중의 원칙에 근거하는 양국간의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의 희망을 고려해,
 양국의 상호의 복지 및 공통의 이익의 증진이기 때문에 및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적합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인정해
 19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의 관계 규정 및 1948 연일이월일이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를 상기해,
 이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해, 따르고, 그 전권위원으로서 다음대로 임명했다.

   일본
       일본 외무 대신 시이나 기쁨 사부로
                   타카스기 신이치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동원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김동조

 이러한 전권위원은, 서로 그 전권위임장을 나타내,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라고 인정된 후, 다음의 제조를 협정했다.

   제일조
 양체결국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가 개설된다.양체결국은, 대사의 자격을 가지는 외교 사절을 지체 없게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또, 양체결국은, 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2이일 이전에 대일본 제국과 대한제국과의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라는 점이 확인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호(III)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로의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 것이 확인된다.

   제4조
(a) 양체결국은, 상호의 관계에 대하고,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b) 양체결국은, 그 상호의 복지 및 공통의 이익을 증진 하는에 해당되고,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적합해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양체결국은, 그 무역, 해운 그 외의 통상의 관계를 안정된, 한편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해서,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인 한정해 신속하게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양체결국은, 민간 항공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인 한정해 신속하게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이 조약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울로 교환되는 것으로 한다.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에 효력을 일으킨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각각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 조인했다.

 1965년 6월2이일에 도쿄에서, 동일하게 정문인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에 의해 본서 2통을 작성했다.해석에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의 본문에 의한다.

  일본을 위해서
                      시이나 기쁨 사부로
                      타카스기 신이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동원
                      김동조

번역문보기

資料:日韓基本条約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日本国および大韓民国は、
 両国民間の関係の歴史的背景と、善隣関係および主権の相互尊重の原則に基づく両国間の関係の正常化に対する相互の希望とを考慮し、
 両国の相互の福祉および共通の利益の増進のためならびに国際の平和および安全の維持のために、両国が国際連合憲章の原則に適合して緊密に協力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を認め、
 一九五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の関係規定および一九四八年一二月一二日に国際連合総会で採択された決議第一九五号(III)を想起し、
 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を締結することに決定し、よって、その全権委員として次のとおり任命した。

   日本国
       日本国外務大臣     椎 名 悦三郎
                   高 杉 晋 一
   大韓民国
       大韓民国外務部長官   李  東  元
       大韓民国特命全権大使  金  東  祚

 これらの全権委員は、互いにその全権委任状を示し、それが良好妥当であると認められた後、次の諸条を協定した。

   第一条
 両締約国間に外交および領事関係が開設される。両締約国は、大使の資格を有する外交使節を遅滞なく交換するものとする。また、両締約国は、両国政府により合意される場所に領事館を設置する。

   第二条
 一九一〇年八月二二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およ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第三条
 大韓民国政府は、国際連合総会決議第一九五号(III)に明らかに示されているとおりの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第四条
(a) 両締約国は、相互の関係において、国際連合憲章の原則を指針とするものとする。
(b) 両締約国は、その相互の福祉および共通の利益を増進するに当たって、国際連合憲章の原則に適合して協力するものとする。

   第五条
 両締約国は、その貿易、海運その他の通商の関係を安定した、かつ友好的な基礎の上に置くために、条約または協定を締結するための交渉を実行可能¥な限りすみやかに開始するものとする。

   第六条
 両締約国は、民間航空運送に関する協定を締結するための交渉を実行可能¥な限りすみやかに開始するものとする。

   第七条
 この条約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批准書は、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条約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

 以上の証拠として、それぞれの全権委員は、この条約に署名調印した。

 一九六五年六月二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韓国語および英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解釈に相違がある場合には、英語の本文による。

  日本国のために
                      椎 名 悦三郎
                      高 杉 晋 一
  大韓民国のために
                      李  東  元
                      金  東  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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