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3일 최소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하루의 휴일에 대한 근무수당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주휴수당을 반영한 최저임금은 하루8시간 주5일근무의 경우 9036원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40시간+8시간)*(365일/7일)/12달 = 209시간)이므로 이같이 계산된다.
일본 800 엔
한국 9,036 원 ( 900 엔 )
한국의 시골 최저임금 900 엔
일본의 도쿄 최저임금 900 엔
한국 = 세금 0
일본 = 세금 20 %
일본인에 실질 최저임금 620 엔 ( 6,2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