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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외 국정 선거와 재일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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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에 스타트한 재외 선거 제도


 2012년 4월의 국회 의원 선거로부터, 한국의 재외 선거 제도가 스타트했다.만 19세 이상의 재일 코리안으로, 유효한 한국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의 국정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것같게 되었다.

 재일 코리안은 1910년의 한국 병합에 의해서 일본국적을 강요 당해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시에 그 국적을 빼앗겼다.남북조선양국에 의해도 만전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재일 코리안의 대다수에 있어서, 2012년의 선거는 첫 참정권 행사라고 말해도 좋다.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재외 선거는 인정되고 있었다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재일 코리안에도 재외 선거가 인정되고 있었다.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에 대해 정하는, 공직 선거법 제 16조 제 2항에서는,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로서 주민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그 때문에 재일 코리안을 포함한 재외 코리안에서도 그 요건을 채워 있다.

 또한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은 재외 코리안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공직 선거법 제 16조 제 1항으로, 선거일 현재에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여겨지고 주민 등록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재외 선거 실현의 경위

○1967년부터 71년까지는 실시되고 있던 국외 부재자 투표

 1967년에로부터 71년까지국외 부재자 투표로서 실시되었다.이것은 당시의 박정희 정권이 미국에 협력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을 때, 스스로의 권력을 굳히기 위해, 파병한 군대에 투표권을 주려고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1972년, 박정희는 유신 쿠데타에 의해서,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만들어,국외 부재자 투표 제도는 폐지되었다.

2012년 4월의 재외 선거는 40년만의 재외 선거가 되었다.


○선거권은 있어도 선거인명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재외 코리안

 한국의 공직 선거법 제 15조에는 선거권이 있다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여겨지고 있다.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동법 제 37조(명부 작성)에 대해 「주민 등록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고 여겨지고 있다.이것을 근거로서 주민 등록이 없는 재외 코리안은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제15조

제1항(선거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2항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 제 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 역내에 주민 등록 되고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오랜 선거권이 있다.

제3항선거일 현재에 계속해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 히쿠마 60일의 뒤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계속해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 역내에 주민 등록 되고 있는 주민으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오랜 피선거권이 있다.


제37조

제1항(명부 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 그 때 마다 구·시·읍·면의 장 및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 히쿠마 28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히쿠마 22일,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히쿠마 19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에 그 관할구 역내에주민 등록 되고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일 이내(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에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영주권·영주 자격의 방폐가 전제가 되는 주민 등록

 한국에서의 주민 등록법에 의하면, 한국내에 주소를 규정 자치체에 신청하면 주민 등록이 가능하다.따라서, 재일 코리안을 포함한 재외 코리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국외에서 출생 한 사람이어도 주민 등록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데주민 등록을 실시하려면 , 외국으로의 영주권·영주 자격을 방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1].그 때문에 재일 코리안에 있어서, 주민 등록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선택인[*2].

*1

주민 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그 관할구 역내에 주소 또는 거처(이하, 거주지라고 한다)를 가지는 사람(이하, 주민이라고 한다)을 등록해야 한다.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②영내에 요리이 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 있어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등록해야 한다.③해외 이주자는, 해외 이주를 방폐한 다음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2

일본의 영주 자격을 방폐하고 주민 등록을 하면, 이 한국 사회에서 보다 원활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후에 배우자와 이혼, 사별하거나 하는 경우, 태어나 자란 고향, 친가인 어느 날책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다일지도 모릅니다.그러한 경우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영주 자격을 방폐할 수 없습니다.이것은 일반적으로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이 국적을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금화자, 30대)

(조요시노부 「주한 재일 조선인의 현재」 「인 박 숀」2012년 6월호)

재외 국민에 의한 위헌 소송

▼1997년 재일 코리안에 의한 헌법 소원(위헌 소송)

이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여, 1997년에 재일 코리안 2세의 이 켄우씨외 9명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일으켰다.

 1999년에 나온 판결은 원고 패소였다.판결에서는한국은 북한의 주민이나 조총련계의 재일 동포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으로서 인정하는이,모든 재외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면, 그들도 선거권이 행사 가능하게 되는등 국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재외 국민에게의 선거권 부여를 부정했다.


▼2004년 일본·미국·캐나다의 재외 코리안에 의한 헌법 소원(위헌 소송)

 이 켄비씨등 재일 코리안은 2004년에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이 씨등의 활동에 의해, 다음 해에는 미국·캐나다 거주의 코리안에 의해도 같은 소송이 일으켜졌다.


▼2007년,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일전해 99년 판결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공직 선거법 제 37조 제 1항(명부 작성)·38조 제 1항(국내 거주자만 부재자 신고 가능)이, 재외 국민(국외 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부터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었다.

 다만 판결은,재외 국민은 한국의 여권등을 소지하고 있어,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의 재일 동포와의 구별이 가능으로 하고 있어, 선거권 행사를 여권 소지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동판결을 받아 2009년 2월 12일에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어 2012년 4월의 제19대 국회 의원 총선거로 40년만이 되는 재외 선거 제도가 실시되었다.

※2017년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의 성립


 공직 선거법에서는,임기 만료가 아닌 조기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재외 국민의 투표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한다고 하는 부칙이 있었다.제18대·박근 메구미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어 조기 선거를 했을 때에 재외 국민은 투표할 수 없는 것은 문제이다고 하여, 야당 및 무소속 의원 63명이 이 부칙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 2017년 3월 2일, 국회에서 가결·성립했다.또 이 개정에서는,재외 선거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을,지금까지의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등의 공관에 가세해영사 사무소도 할 수 있게 되어,대만 등 대사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재외 국민투표가 생기게 되었다.


*참고 문헌·사 실

 대한민국 재외 선거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사이트

 이 켄우외저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재일 국민의 조국 참정권 운동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재일 국민의 조국 참정권을 위한 시민 연대

 시라이 쿄 「한국의 공직 선거법 개정--재외 국민에게의 선거권 부여」(국회 도서관 「외국의 입법 241」)

 재일 코리안 청년 렝고우(KEY) 「한국 재외 국민 선거를 알 수 있다!페이지」 「Kmagazine」27호

 조요시노부 「주한 재일 조선인의 현재」 「인 박 숀」(임펙트 출판회) 2012년 6월호, 152페이지

 한국 대통령 선거 2017 사이트

 외 신문 기사


https://www.key-j.net/blank-sg44y

원문보기

韓国の在外国政選挙と在日コリアン

2012年4月にスタートした在外選挙制度


 2012年4月の国会議員選挙から、韓国の在外選挙制度がスタートした。満19歳以上の在日コリアンで、有効な韓国のパスポートを持っている人は、韓国の国政選挙に投票できるようになった。

 在日コリアンは1910年の韓国併合によって日本国籍を押し付けられ、1952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発効時にその国籍を奪われた。南北朝鮮両国によっても十全な国民としての権利を認められたとは言いがたい在日コリアンの大多数にとって、2012年の選挙は初の参政権行使と言ってよい。

国会議員の被選挙権についての在外選挙は認められていた


 国会議員の被選挙権については在日コリアンにも在外選挙が認められていた。

 国会議員の被選挙権について定める、公職選挙法第16条第2項では、25歳以上の国民は国会議員の被選挙権があるとして、住民登録を要件としていない。そのため在日コリアンを含む在外コリアンでもそ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

 なお大統領選挙の被選挙権は在外コリアンには認められていない。公職選挙法第16条第1項で、選挙日現在で5年以上国内に居住している40歳以上の国民とされ、住民登録が必要とされるからだ。

韓国在外選挙実現の経緯

○1967年から71年までは実施されていた国外不在者投票

 1967年にから71年までに国外不在者投票として実施された。これは当時の朴正煕政権が米国に協力してベトナム戦争に参戦していた際、自らの権力を固めるため、派兵した軍隊に投票権を与えようとして始まったものとされる。

 1972年、朴正煕は維新クーデターによって、自らを大統領に選出するための統一主体国民会議をつくり、国外不在者投票制度は廃止された。

2012年4月の在外選挙は40年ぶりの在外選挙となった。


○選挙権はあっても選挙人名簿がつくられない在外コリアン

 韓国の公職選挙法第15条には選挙権があるのは「19歳以上の国民」とされている。在外国民に選挙権がないと明記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かった。

 ただし同法第37条(名簿作成)において「住民登録がな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選挙人名簿を作成するとされている。これを根拠として、住民登録がない在外コリアンは実際に投票ができなかった。

第15条

第1項(選挙権) 19歳以上の国民は、大統領及び国会議員の選挙権がある。

第2項 19歳以上の国民として第37条第1項の選挙人名簿作成基準日現在で当該地方自治団体の管轄区域内に住民登録されている者は、その区域で選挙する地方議会議員及び地方自治団体の長の選挙権がある。

第3項 選挙日現在で継続して60日以上(公務で外国に派遣されて選挙日前60日の後に帰国した者は、選挙人名簿作成基準日から継続して選挙日まで)当該地方自治団体の管轄区域内に住民登録されている住民で25歳以上の国民は、その地方議会議員及び地方自治団体の長の被選挙権がある。 


第37条

第1項(名簿作成) 選挙を実施するとき、そのときごとに区・市・邑・面の長及び大統領選挙では選挙日前28日、 地方自治団体の長及び国会議員選挙では選挙日前22日、 地方議会議員選挙では選挙日前19日(以下、選挙人名簿作成基準日という)現在でその管轄区域内に住民登録されている選挙権者を投票区別に調査し、選挙人名簿作成基準日から5日以内(選挙人名簿作成期間)に選挙人名簿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永住権・永住資格の放棄が前提となる住民登録

 韓国での住民登録法によれば、韓国内に住所を定め自治体に申請すれば住民登録が可能である。したがって、在日コリアンを含む在外コリアンは韓国国籍を有していれば、韓国国外で出生した者であっても住民登録は不可能ではない。

 ところが住民登録を行うには、外国での永住権・永住資格を放棄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1]。そのため在日コリアンにとって、住民登録を行うことは非常に困難な選択である[*2]。

*1

住民登録法第6条(対象者)

① 長・郡守又は区庁長は、30日以上居住する目的でその管轄区域内に住所又は居所(以下、居住地という)を有する者(以下、住民という)を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外国人に対してはこの限りでない。②営内に寄居する軍人に対しては、その者が属する世帯の居住地において本人又はその世帯主の申告により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③海外移住者は、海外移住を放棄した後でなければ登録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日本の永住資格を放棄して住民登録をすれば、この韓国社会でより円滑な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が、たとえば後に配偶者と離婚、死別したりする場合、生まれ育った故郷、実家のある日本に戻ることもあるかも知れません。そうした場合を考慮するならば、私たちは、日本国籍を持たないからこそ永住資格を放棄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れは一般的に国際結婚をした外国人が国籍を変えないことと同じ理由だと思います。(金華子、30代)

(趙慶喜「在韓在日朝鮮人の現在」『インパクション』2012年6月号)

在外国民による違憲訴訟

▼1997年 在日コリアンによる憲法訴願(違憲訴訟)

この公職選挙法の規定によって在外国民の選挙権が侵害されているとして、1997年に在日コリアン2世の李健雨氏他9名が、韓国の憲法裁判所に訴訟を起こした。

 1999年に出された判決は原告敗訴であった。判決では韓国は北朝鮮の住民や朝鮮総連系の在日同胞についても韓国国民として認めるが、すべての在外国民に選挙権を認めると、かれらも選挙権が行使可能になるなど国側の主張を受け入れ、在外国民への選挙権付与を否定した。


▼2004年 日本・米国・カナダの在外コリアンによる憲法訴願(違憲訴訟)

 李健雨氏ら在日コリアンは2004年に再び憲法訴願を提起した。李氏らの活動により、翌年には米国・カナダ在住のコリアンによっても同様の訴訟が起こされた。


▼2007年、韓国憲法裁判所の違憲判決

 2007年6月28日、憲法裁判所は一転して99年判決を変更する決定を下した。公職選挙法第37条第1項(名簿作成)・38条第1項(国内居住者のみ不在者申告可能)が、在外国民(国外居住者)の選挙権および平等権を侵害し、普通選挙の原則にも反することから違憲であるという判決であった。

 ただし判決は、在外国民は韓国の旅券等を所持しており、北朝鮮住民や朝鮮総連系の在日同胞との区別が可能としており、選挙権行使を旅券所持者に制限しうる余地を残している。

 同判決を受け、2009年2月12日に公職選挙法が改正され、2012年4月の第19代国会議員総選挙で40年ぶりとなる在外選挙制度が実施された。

​

※2017年の公職選挙法改正案の成立


 公職選挙法では、任期満了ではない早期の大統領選挙における在外国民の投票は、2018年1月1日以降に導入するという附則があった。第18代・朴槿恵大統領の弾劾が決定して早期選挙が行われた際に在外国民は投票できないのは問題であるとして、野党および無所属議員63名がこの附則を削除する改正案を提出、2017年3月2日、国会で可決・成立した。またこの改正では、在外選挙管理業務を行う機関を、これまでの大使館、総領事館、領事館などの公館に加えて領事事務所もできることになり、台湾など大使館がない地域でも、在外国民投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参考文献・サイト

 大韓民国在外選挙中央選挙管理委員会サイト

 李健雨他著『“私たちも大韓民国の国民です”――在日国民の祖国参政権運動きのう、今日そして明日』在日国民の祖国参政権のための市民連帯

 白井京「韓国の公職選挙法改正――在外国民への選挙権付与」(国会図書館「外国の立法241」)

 在日コリアン青年連合(KEY)「韓国在外国民選挙がわかる!ページ」『Kmagazine』27号

 趙慶喜「在韓在日朝鮮人の現在」『インパクション』(インパクト出版会)2012年6月号、152頁

 韓国大統領選2017サイト

 ほか新聞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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