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에 사형이라는 것은
6개월 이내에 사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으로
이런 규정을, 강학상으로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는 [강제 규정]과 구분한다
즉, 6개월 안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6개월이 경과해도, 현행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언제든지 사형의 집행은 정당하다
오히려, 한국처럼, 사형을 선고하고도, 장관이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사법보다 행정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니까
삼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