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응】서울 고등 법원이 히타치 조선에도 배상 명령→히타치 「일본 정부와 연락을 서로 빼앗아 대응」【이른바 원징용공 소송】
징용 판결 패소의 일본의 히타치 조선 「유감.일본 정부와 연락한다」(도쿄=연합 뉴스) 킴볼규 특파원
한국의 재판소로부터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듯이) 판결을 받은 일본의 히타치 조선이, 11일, 공식의 입장을 내 판결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히타치 조선은 이 날의 홈 페이지에 게재한 입장 표명문으로 「한국의 재판소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이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 당사(히타치 조선)의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와 연락을 하면서, 상고를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고등 법원은 이 일본, 일본 식민지 시대에 강제 징용 된 이모(96)씨가 히타치 조선을 상대에게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으로, 1심과 같이 「5 천만원을 배상하라」로서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인용 소스
https://news.v.daum.net/v/20190111210314347
한국인의 코멘트
·박정희가 마음대로 협정을 체결한 것에서 만나며, 피해자가 동의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 간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하고 있던 임금은 내가 받았으므로, 당신은 받지 않게」라고 말해지면 찬성할까?
왜 나라가 있다의입니까?
·↑(이)라고 하면 한국 정부의 책임이며, 왜 일본의 책임인가?
일본은 배상 차원에서 돈을 주었으니까, 일본은 이제(벌써) 책임을 이루어 있다.
·↑너는 쪽바리인가?
당시의 조약도 확실히 읽지 않는 것 같다.
마음대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당시의 조약 체결시에는, 배상금이 아니라, 한국의 건국 축하금으로 해서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의 원조를 했다!
이것도 일본이 싫어했지만, 미국이 중재에 들어갔다.후후후
아무것도 모르는 친일파 놈.
·↑너야말로 조약을 읽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이라도 읽고 있으면, 자국에서도 한국을 감쌀 수 없다.
·↑박정희가 그 돈으로 국가의 발전의 기초를 만든 것은 사리사욕이기 때문에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그 돈으로 만들었는데.
나라가 배상하면 된다.
북한에 장미 뿌리고 있는 돈을 사용하면 된다.
·↑침략해 이익을 모두 빨아 들인 것이 일본이다.
일본인은 찢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어, 강제 징용, 성 노예 사건 등,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민사적으로에서도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공감 16 비공감 3
·개인의 청구권은 나라에서도 소멸시키지 못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효에 대해 일본 기업과 피해자가 논의를 실시했던 것이다.
한일 청구권에 대해서는 논점도 아닌, 무지한 놈등이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최고재판소 판결의 취지이며,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이다.
다른 사건의 유사 판결이 판례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지한 쪽바리의 손끝이야, 확실히 공부해라!
한일 청구권?
정부간의 합의에서는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없다.그것이 법이다.공감 14비공감 2
·↑힘도 없는데 잘난듯 하게 하고, 중국과 같이 빼앗기는군.
북한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과는 전쟁하려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북한에는 조공 하면서, 싸워도 지는 일본과는 한 번 싸우려고?
대책도 하지 않고 선동하는 놈등이 기자인가?
·↑북한에서도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주권 침해가 있다라면 어디에서라도 적이다.
·위임장도 없는 나라가, 피해자에 대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보상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본측은, 분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에게 청구해 주세요.공감 8 비공감 1
·↑일본이 개인에게 직접 보상한다고 했지만, 박정희가 조작 등이나 응일 것이다.
뭐라고 터무니 없다.
돈을 받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 나도 한국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한국군에게 징병되었습니다.
최저 시간급은 커녕, 각종반인권적 대우로, 주말도 없게 근무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나에게 5 천만원을 배상해 주세요.공감 15비공감 11
·한국에 있는 일본의 소비자 금융업자들을 어떻게든 해 주었으면 한다.
일년에 2 천억 가까운 돈을 매상이라고 있다.
공감 3 비공감 0
·쪽바리의 놈등은 가죽을 벗겨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쪽바리에게는 악마가 필요하다.
모든 쪽바리를 즈타즈타 찢어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공감 2 비공감 0
·이번 판결을 전례로 하고, 동남아시아의 모든 피해자도 같은 판결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을 바란다.공감 2 비공감 0
·군집해 막무가내로 관철하는 레벨이 딱 북한 레벨이구나.
이것으로 국제 관계로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공감 4 비공감 3
·일본은 ICJ에 제소하고, 타당한 권리를 요구해 주세요.
뭐 야만스러운 이 나라는, 「ICJ에는 일본의 재판관이 있으므로 위법 판결이다」라고 떠들 것이다지만.
공감 3비공감 2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면 일본에 가라.
·↑제소하면, 일본 쪽이 곤란하게 되지만?
과거의 역사를 지금까지 숨기려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된다.
재판이 되면, 지금까지 조용했던 동남아시아도 일본을 제소할 것이다.
언젠가 일본은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박정희 정권의 한일 협정에 근거하는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군요.
이 때, 유상·무상의 원조를 조건으로,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일본의 만행의 모든 청구권이 인정되게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같게 어필을 합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공감 1 비공감 0
·그것보다 북한이 매년 한국인의 사상자를 내는 것에 대하여는 보상 청구하지 않아?공감 6 비공감 6
·한국인은 감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도 냉정하게 되지 못하고, 정부나 사회적인 분위기의 여론에 말려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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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일본의 놈등.
미국이나 중국의 강제 징용자들에게는 배상하고 싶게 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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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기 마사오(*박정희)가 받은 것은 국가간의 배상이며, 지금 받으려 하고 있는 것은 기업과 개인 사이의 배상이다.공감 0 비공감 0
·겨우 판결을 올바르게 냈어요.공감 0 비공감 0
·북쪽이야, 일본에 핵미사일을 한 번 먹게 해 주세요.공감 0비공감 0
·지금의 포인트는, 한일 국가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대체 가능한지 말하는 점이다.
즉 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국가간에 체결한 협정에 의해서 대체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각개인에 대해서 보상하는 시스템이 필요.
결국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서 정리되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사법 판결이 다른 경우는.
양국간의 합의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외, 어떠한 방법이 있다?
양국간의 보복 조치가 계속해 에스컬레이트하고 가면, 결국 전쟁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공감 0 비공감 0
·무엇이 개인 청구권이다.
엉터리를 늘어놓는 무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서를 한 번이라도 읽었던 것이 있다 의 것인지?
읽지 않으면 찾아 읽어 봐라.
이것을 ICJ에 가지고 가면, 100%지는 게임이며, 한국은 국가일까하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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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도 좋은 생활을 해 두고, 이제 와서 다른 말
피해자 코스프레로 사는 정신병 집단.후후공감 0 비공감 1
·아베는 사죄해라.공감 0 비공감 1
·수치를 모르는 야만스러운 쪽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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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와 일본은 정말로 나쁜 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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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에의 과세 부가를 검토해라.공감 0 비공감 0
·영원히 이 땅에서 영업할 수 없게 해 주세요.공감 0 비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