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2 이 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이 협정의 서명의 날까지 각각의 체결국이 집특별한 조치의 대상과 것을 제외하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a) 한편의 체결국의 국민으로 천9백 47년 8월 15일부터 이 협정의 서명의 날까지의 사이에 한편의 체결국에 거주했던 것이 있다 것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천9백 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대해 취득되어 또는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는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체결국 및 그 국민의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모든 청구권으로 연줄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것으로 한다.
한국민의 청구권은 존재합니다가, 조약에 의해
대일본 정부나 일본국민, 일본 법인에 대해서의
청구권은 방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한국 우민은 일본이나 일본국민이나 일본 법인에 1965년 이전의 일로
어떤인지를 청구할 권리는 방폐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관계는 전멸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대일청구권을 방폐입니다.
일본 이외에 청구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배려하고는 잘라 말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에 청구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덧붙이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모든 권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주장도, , , 입니다.
배상해라, 라고
사죄해라, , 라고
협의해라, 라고
조약을 봐 곧 키, 라고
새로운 기금을 설립해라, , 라고
주장조차 해 안 된다의입니다.
이 어떠한 주장도 하는 일은 할 수 없다.
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초화인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민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