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가전 핵심부품 가격담합한 日업체..法 "40억 과징금 적법"
일본계 업체들, 국제카르텔 통해 10년 넘게 콘덴서 가격 담합
담합 참여사 자진신고로 실체 드러나..공정위, 총 360억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9.11.10. 오전 10:30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콘덴서’ 가격을 담합했다가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된 일본계 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케미콘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세계 콘덴서 시장서 짬짜미(八百長)
공정위는
일본케미콘 등 일본 국적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국에서 콘덴서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도록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1월 약 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본케미콘은 4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콘덴서는 전기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일본산 콘덴서는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우수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일본케미콘의 경우 세계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임원급 모임인 ‘사장회’와
관리자급 모임인 ‘ECC회’
‘MK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원자재 가격인상이나
환율 변동 등에 대응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콘덴서의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고,
경쟁을 피하는 짬짜미(八百長)를
결의했다.
이들은 "삼성에 특정 가격을 제시해 그 가격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 "미국 및 대만 업체에 대한 가격 대응과 향후 가격에 대해 실무자급 협의를 했다"는 등의 수주 상황과 가격 정보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카르텔의 실체는
담합에 참여했던 산요전기가
2013년 10월 공정위에
자진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면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감면받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두고 있다.
■법원 "부당한 담합 인정..처분 적법"
일본케미콘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자 “회의를 통해 영업정보를 교환했을 뿐 가격유지 인상에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설령 관련 합의가 있었더라도 시기마다 개별적 합의가 수차례 행해진 것에 불과해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본케미콘 등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했다”며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결정 등 합의를 계속해 왔으므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케미콘은 “산요전기가 자진신고한 2013년 10월 담합에 대한
조사가 개시됐는데, 공정위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나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시한 경과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본케미콘은 2014년 1월 다른 콘덴서 사업자들과 함께
명시적으로 회의를 해체하기로 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담합을 종료했다”며 “설령 산요전기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됐더라도
그 당시에는 담합이 계속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처분시한이 진행할 여지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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