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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재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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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811,753

GSOMIA에 써 있다 일

GSOMIA의 1년 마다의 갱신에 임해 계속하지 않는 것을 3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하면 계속되지 않는다.



이번, 한국은 계속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지만


의사 표시의 보류를 마지막 날의 오늘로 했지만


의사 표시의 보류는 GSOMIA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원래 갱신 기한이 경과한 후에, 계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사 표시가 효력을 가지는지?


여기는 법해석상대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을 예로 했을 경우

일년마다의 자동 갱신 계약으로 리스 물건(예를 들면 복사기)을 빌리고 있어

금년도의 갱신전에 리스회사로부터 계속의 중단이 통고되었다.
차주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리스계약을 하려고 생각하면
리스회사로부터, 통고는 중단하지만 대주의 임의의 시점에서 계약은 해소할 수 있다고 해 왔다.

어때?^^



원문보기

分からない人に再度説明

GSOMIAに書いてあること

GSOMIAの1年ごとの更新に当たって継続しないことを3か月前までに意思表示すれば継続されない。



今回、韓国は継続しないとの意思表示をしたわけだが


意思表示の保留を最終日の本日にしたが


意思表示の保留はGSOMIAに定義されていない。


そもそも更新期限が経過した後に、継続しないという意思表示が効力を有するのか?


ここは法解釈上大問題になると思うけどねえ^^;



例えば賃貸借契約を例にした場合

一年ごとの自動更新契約でリース物件(例えばコピー機)を借りていて

本年度の更新前にリース会社から継続の打ち切りを通告された。
借主はしょうがないので別の会社とリース契約をしようと思っていたら
リース会社から、通告は中断するが貸主の任意の時点で契約は解消できると言ってきた。

ど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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