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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으로 불리고는 있었지만 실정은 응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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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남성은 나라로부터의 강제 동원으로 징용공으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조선에서 온 노동자는, 강제 동원의 대상도 아니고,단지 일본인 징용공과 같은 직장이었다만으로,왠지 징용공으로 불리고있었다.

급료도 차별 없게 받을 수 있고, 강제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본인 여성 위안부는 급료를 받아 1일 8시간 근무해 휴일도 있었고 귀향도 했지만,

똑같이 한국인 위안부도 급료를 받아 1일 8시간 근무해 휴일도 있었고, 조선에 귀향도 할 수 있었다.

급료도 차별 없게 받을 수 있고, 강제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1938년, 국민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1939년 7월, 이 국민 총동원법이일본(내지) 남성에게 적용되어, 징용이 개시되었다.
1944년 8월, 국민 총동원법이일본(내지)의 여성에게도 적용되어, 여자정신근로령이 발령되었다.
대상은, 일본(내지)의14~40재의 여성으로 공장등의 근로 노동에 종사했다.



1944년 9월, 국민 총동원법이조선~사람 남성에게 적용되어1945년부터 징용이 개시되었다.



1939년 7월부터 일본인 남성은 징용 되어 「징용공」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동시기에 조선에서는, 일본 기업에 의한 조선 총독부를 통했다조선~사람 노동자의 모집을 해 응모한 조선~사람 노동자가 내지에서 일했다.



이 조선~사람 노동자들은일본인 징용공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인의 징용공과 같게 「징용공」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조선~사람 노동자들은 징용이 아니고, 모집되어 거기에 응모한 보통 노동자였는데 「징용공」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조선~사람 남성이 징용 되어 「징용공」이 된 것은 1944년 9월부터)


조선에 있어서의 「정신대」와「위안부」의 혼동과 유용
조선으로의 「정신대」와「위안부」의 혼동


「정신대」란 「여자 근로정신대」의 일로, 주로 공장등에서의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을 가리켜

「위안부」란 완전히 다르다.


태평양전쟁 말기의1944년 8월, 노동력이 핍박하는 가운데일본내지에 있어 일본인 여성을 공장등에강제 동원하는 「여자정신근로령」이 나와12세부터 40세까지의 일본인의 미혼 여자가 대상이 되었다.


한반도의 여자에게는 여자정신근로령은 발령되지 않았지만,

조선으로의 강제성이 없는 관 알선의 여자정신대가 내지의 공장으로 향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정신대와 위안부가 혼동 되어,

「정신대에게 동원되면 위안부로 된다」라는뜬소문(유언비어)이 유포했다.


유언비어에 의해서 패닉상태[77]이 된 조선의 미혼 여성이나 부모는, 학교를 중퇴시키거나

결혼하는 것으로 징용을 피하려고 한[79].


전후, 위안부 문제의 활동을 실시하는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초대 대표의윤정옥도1943년 4월에 입학한 여학교를 부친의 충고에 따라서 동년9월에 퇴학하고 있다.


1944년 6월 27일의내무성의 문서에서는,미혼 여자의 정신대를 위안부로 할 것 같은 유언비어에 대해 「황당 무계 되는 뜬소문」 「악질적인 뜬소문」이라고 하고 있다.

당시의 일본 정부는 그러한 유언비어를민족주의자에 의한반일 모략으로 간주하고 있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일본 내지에 동원된 조선의 여자정신대의 총수는 4,000명으로부터 10,000명.


이러한 유언비어는, 위안부의 알선 업자가 정신대 명목으로 위안부를 모으고 있었던 것도 원인 있어,

정신대=위안부라고 하는 조선으로의 혼동은 전후가 되어도 볼 수 있다.


위안부의 알선 업자=한국인

원문보기

徴用工と呼ばれてはいたが実情は応募工


日本人男性は国からの強制動員で徴用工として働いていたが、

朝鮮から来た労働者は、強制動員の対象でもなく、ただ日本人徴用工と同じ職場だっただけで、なぜか徴用工と呼ばれていた。

給料も差別なく貰えて、強制でも何でもなかった。


日本人女性慰安婦は給料をもらって1日8時間勤務して休日もあったし里帰りもしたが、

同じように韓国人慰安婦も給料をもらって1日8時間勤務して休日もあったし、朝鮮に里帰りも出来た。

給料も差別なく貰えて、強制でも何でもなかった。


1938年、国民総動員法が制定された。
1939年7月、この国民総動員法が日本(内地)男性に適用され、徴用が開始された。
1944年8月、国民総動員法が日本(内地)の女性にも適用され、女子挺身勤労令が発令された。
対象は、日本(内地)の14~40才の女性で工場などの勤労労働に従事した。



1944年9月、国民総動員法が朝鮮〜人男性に適用され、1945年から徴用が開始された。



1939年7月から日本人男性は徴用されて「徴用工」と呼ばれていた。
同時期に朝鮮では、日本企業による朝鮮総督府を通した朝鮮〜人労働者の募集が行われ、応募した朝鮮〜人労働者が内地で働いた。



この朝鮮〜人労働者たちは日本人徴用工と同じ職場で働いていたので、日本人の徴用工と同様に「徴用工」と呼ばれていた。

朝鮮〜人労働者たちは徴用ではなく、募集され、それに応募した普通の労働者だったのに「徴用工」と呼ばれていた。



(朝鮮〜人男性が徴用されて「徴用工」となったのは1944年9月から)


朝鮮における「挺身隊」と「慰安婦」の混同と流用
朝鮮での「挺身隊」と「慰安婦」の混同


「挺身隊」とは「女子勤労挺身隊」のことで、主に工場などでの労働に従事する女性を指し

「慰安婦」とは全く異なる。


太平洋戦争末期の1944年8月、労働力が逼迫する中で日本内地において日本人女性を工場などへ強制動員する「女子挺身勤労令」が出され、12歳から40歳までの日本人の未婚女子が対象となった。


朝鮮半島の女子には女子挺身勤労令は発令されなかったが、

朝鮮での強制性のない官斡旋の女子挺身隊が内地の工場に向かった事例もあったため、

挺身隊と慰安婦が混同され、

「挺身隊に動員されると慰安婦にされる」との流言(デマ)が流布した。


デマによってパニック状態[77]になった朝鮮の未婚女性や親は、学校を中退させたり、

結婚することで徴用を逃れようとした[79]。


戦後、慰安婦問題の活動を行う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初代代表の尹貞玉も1943年4月に入学した女学校を父親の忠告に従って同年9月に退学している。


1944年6月27日の内務省の文書では、未婚女子の挺身隊を慰安婦とするようなデマについて「荒唐無稽なる流言」「悪質な流言」としている。

当時の日本政府はそうしたデマを民族主義者による反日謀略とみなしていた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

日本内地へ動員された朝鮮の女子挺身隊の総数は4,000人から10,000人。


こうしたデマは、慰安婦の斡旋業者が挺身隊名目で慰安婦を集めていたのも原因しており、

挺身隊=慰安婦という朝鮮での混同は戦後になっても見られる。


慰安婦の斡旋業者= 韓国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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