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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살에 가르쳐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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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0 muu_muu 2,727,917 / 2,811,753
라면점 중상 써, 넷 명예 훼손에 역전 유죄 도쿄 고등 법원

 인터넷의 홈 페이지(HP)에 라면 체인점을 중상하는 문장을 게재했다고 해서, 명예 훼손죄를 추궁받은 회사원, 하시츠메 켄고 피고(37)의 공소심 판결로, 도쿄 고등 법원(나가오카 테쓰지 재판장)은 30일, 넷의 특성을 고려해 동피고를 무죄로 한 1심·토쿄 지방 법원 판결을 파기, 검찰측의 구형 대로 벌금 30만엔의 유죄판결을 명했다.

 변호측은 판결을 불복으로서 상고 할 방침.

 나가오카 재판장은 판결 이유로 「넷상의 개인에 의한 정보 발신에 한해서 명예 훼손의 기준을 완화한 1심의 판단은, 피해자 보호의 시점이 부족한 등 찬동 할 수 없다」라고 판단.「넷상의 겉(표)현행때문은 향후도 확대한다고 생각되어 표현내용의 신뢰도의 향상이 더욱 더 요청된다」라고 지적해, 「명예 훼손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사유는 없다」라고 했다.

[2009년 1월 31일]

http://it.nikkei.co.jp/internet/news/index.aspx?n=AT1G3002Z%2030012009

명예 훼손도 적당히 해 주세요.

원문보기

カピサルに教えてあげる

ラーメン店中傷書き込み、ネット名誉棄損に逆転有罪 東京高裁

 インターネットのホームページ(HP)にラーメンチェーン店を中傷する文章を掲載したとして、名誉棄損罪に問われた会社員、橋爪研吾被告(37)の控訴審判決で、東京高裁(長岡哲次裁判長)は30日、ネットの特性を考慮して同被告を無罪とした一審・東京地裁判決を破棄、検察側の求刑通り罰金30万円の有罪判決を言い渡した。

 弁護側は判決を不服として上告する方針。

 長岡裁判長は判決理由で「ネット上の個人による情報発信に限って名誉棄損の基準を緩和した一審の判断は、被害者保護の視点に欠けるなど賛同できない」と判断。「ネット上の表¥現行為は今後も拡大すると思われ、表¥現内容の信頼度の向上がますます要請される」と指摘し、「名誉棄損罪の成立を妨げる事由はない」とした。

[2009年1月31日]

http://it.nikkei.co.jp/internet/news/index.aspx?n=AT1G3002Z%2030012009

名誉毀損もほどほどにしなさい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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