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한 조선인이야, 101회 읽어라
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오10일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제3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결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이 협정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울로 교환되는 것으로 한다.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의 날에 효력을 일으킨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서명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 때문에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했다.
천9백육105년 6월 20이틀에 도쿄에서, 동일하게 정문인 일본어 및 한국어에 의해 본서 2통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