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동」의 정의가 다른 나라가 세계에서 단지 하나.
그것이 한국.
종래 한국에서 일본 공격에 사용되어 온 「강제 노동」이 국제적인 강제 노동과 다른 것으로, 한국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던 「강제 노동」을 세계에 통용 시키려고 하는 한국의 고집이 여기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이라고 논의하는 토대가 다르다.같을 「강제 노동」을 사용해도 국제적인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논의에서는, 토대가 성립되지 않았다.이런 것은 일본은 한국의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안 되요.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1300:0::NO::P11300_INSTRUMENT_ID:3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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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fications of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Date of entry into force: 01 May 1932
179 ratifications
Denounced: 0
See also
Countries have not ra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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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tatus of convention
Number
Country Date Status Note
Albania 25 Jun 1957 In Force
Algeria 19 Oct 1962 In Force
Angola 04 Jun 1976 In Force
Antigua and Barbuda 02 Feb 1983 In Force
Argentina 14 Mar 1950 In Force
Armenia 17 Dec 2004 In Force
Australia 02 Jan 1932 In Force
Austria 07 Jun 1960 In Force
Azerbaijan 19 May 1992 In Force
Bahamas 25 May 1976 In Force
(약어)Ireland 02 Mar 1931 In Force Israel 07 Jun 1955 In Force Italy 18 Jun 1934 In Force Jamaica 26 Dec 1962 In Force Japan 21 Nov 1932 In Force Jordan 06 Jun 1966 In Force Kazakhstan 18 May 2001 In Force Kenya 13 Jan 1964 In Force Kiribati 03 Feb 2000 In Force Kuwait 23 Sep 1968 In Force Kyrgyzstan 31 Mar 1992 In Forc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3 Jan 1964 In Force Latvia 02 Jun 2006 In Force Lebanon 01 Jun 1977 In Force (약어)Philippines 15 Jul 2005 In Force Poland 30 Jul 1958 In Force Portugal 26 Jun 1956 In Force Qatar 12 Mar 1998 In Force Republic of Korea 20 Apr 2021 Not in force The Conventionwill enter into force for Republic of Korea on 20 Apr 2022.Republic of Moldova 23 Mar 2000 In Force Romania 28 May 1957 In Force Russian Federation 23 Jun 1956 In Force Rwanda 23 May 2001 In Forcehttps://www.ilo.org/tokyo/standards/list-of-conventions/WCMS_239150/lang--ja/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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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의 강제 노동 조약( 제29호)
정식명 :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
( 제14회 총회에서 1930년 6월 28일 채택.조약발효일:1932년 5월 1일.현재도 통용되는 최신의 조약으로, 기본 조약의 하나.)
일본의 비준 상황:1932년 11월 21일에 비준 ◆비준 쿠니이치람(영어)
조약의 주제별 분류:강제 노동 조약의 테마:강제 노동
[ 개요 ]모든 강제 노동의 사용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에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약.이 조약으로,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의 위협에 의해서 강제당해 또, 스스로가 임의에 신청한 것이 아닌 모든 노동으로 있다.무엇보다, 순전한 군사적 성질의 작업에 대해 강제 병역법에 따라 강제당하는 노무, 국민의 통상의 시민적 의무를 구성하는 노동, 재판소의 판결의 결과로서 강요 당하는 노무, 긴급의 경우, 예를 들면 전쟁, 화재, 지진, 맹렬한 유행병 그 외와 같은 재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강요 당하는 노무, 경멸인 지역사회의 노무이며 통상의 시민적 의무라고 인정되는 노무 등은 포함 되지 않는다.강제 노동이 완전하게 폐지될 때까지의 경과 기간중에 있고, 예외의 조치로서 사용될 때는, 이 조약으로 결정한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조약에 관련하고,1930년에 간접의 노동 강제에 관한 권고( 제35호) 와강제 노동의 규율에 관한 권고( 제36호) 가 채택되고 있다.
이 조약은 1930년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식민지에 있어서의 노동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조문이 대부분으로, 제1조의 일부, 제2조, 제25조를 제외한 다른 조문은, 최근의 수십 년간 감시 기구의 코멘트에서도 거의 접할 수 있었던 적이 없다.거기서, 2014년에 실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처해, 제1조 2, 3항, 제3조~제24조를 삭제하는의정서 와 실시를 위한 기술적인 안내를 제공하는강제 노동(보완적 조치) 권고( 제203호) 가 채택되었다.
1957년의 강제 노동 폐지 조약( 제105호) 은 이 조약을 보강·보완하는 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