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7장 명기, 군사 조치에 포함해=
납치 문제에도 언급-대북 결의안
5월 29일 6시 3 분배신 시사 통신
【뉴욕 28 일시사】일·미 양국이 영불 중러와 한국에 배포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처음의 안의 개요가 28일, 판명되었다.군사·경제 양면의 강제 조치를 정한 국제 연합 헌장 제 7장아래에서 행동한다고 노래한 다음, 북한의 핵실험을 「최대한의 표현으로 비난 한다」라고 표명.북한이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도상의 염려」에 대응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고 있다.2006년의 1회째의 핵실험 후에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는 제재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 헌장 7장 41조로 규정된 비군사적 조치로 한정하고 있었다.이번은 이러한 제한을 철거해, 장래의 군사적 조치의 발동에 함축을 갖게 했다.단지, 새로운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예정의 추가 제재에 순군사적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529-00000028-jij-int , 어떻게 해?후가 없어져 왔어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