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정년연장’ 의무화 추진…65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바탕으로 한 범정부 인구정책 TF 대책 등이 논의됐다. 2019.9.18/뉴스1
News1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도입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 인구 고용을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오는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65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카드로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내놨다. 60세인 현행 정년 기준 아래에서도 고령자 고용률이 66.8%(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 향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계속고용제도 의무 도입 검토…정년 늘린다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뜬 것으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정년을 늘리자는 취지로 기업에는 Δ재고용 Δ정년연장 Δ정년폐지 등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일본 역시 현재 기업에게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재고용의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79.3%의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계속고용 의무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선택지도 Δ정년 연장 Δ정년 폐지 Δ재고용 Δ타사 재취업 Δ창업 지원 Δ프리랜서 계약 지원 Δ비영리법인 설립자금 지원 등 7가지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되 기준연령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처럼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속고용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오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넘어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령 인력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근로자 평균정년 57세 넘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정년이 지난해 처음으로 57세까지 올라갔다.
노동부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318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정년은 57.1세로 나타났다. 정년은 첫 조사가 이뤄진 지난 2001년 56.7세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 지난 2008년 56.9세까지 올라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57세를 넘었다.
전체 사업장의 94.7%인 2,197곳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70.9%는 직급 또는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년을 적용하는 단일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 가운데 정년을 55세로 정한 곳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58세가 21.8%, 60세가 14.4%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정년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59.3세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업(58.9세), 광업(58.3세), 건설업(56.6세), 숙박ㆍ음식점(56.4세), 도ㆍ소매업(56.3세)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57.3세, 500∼999인 사업장이 57세, 1,000인 이상 사업장이 56.8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19만1,000명으로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7.19%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499인 사업장이 12.3%, 500∼999인 사업장이 10.5%, 1,000인 이상 사업장이 5%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고령자 고용률이 떨어졌다.
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년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과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및 고용확대를 적극 권고하고 각종 장려금 지원과 홍보 노력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정년연장장려금 등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