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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한국인은 알고 있어?【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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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0 tensiki7 2,811,753
한국인은 이 정도는 지는 의 것이겠지?.     「이승만 리인」의 설정     1952년 4월 28일 타케시마(takesima)를 일본 영토로 하는「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발효(1952년4월 28일)하기 직전  

1952년1월 18일, 한국 대통령 이승만은 국제법에 위반해 이른바

「이승만 리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그 라인내에타케시마를 수중에 넣었다.

한국측의 조치는, 공해상에 있어서의 위법한 선긋기였다.

한일 어업 협정이 성립하는 1965년까지의 13년간 일본인은 억류되어 한국에 인질로서 이용되었다.

나포 된 일본의 어민을 해방하는 조건으로서 한국이 내 온 요구는,

 

수감되고 있는 흉악범을 다수 포함한, 대량의 재일 한국인 범죄자를 무조건 석방하는 것으로,

 

재일 한국인 전체에 재류 특별 허가를 주는 것이었다.

 

한국에 의한 일본인 억류자는 3,929명, 나포 된 선박수는 328척,

 

사상자는 44명을 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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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韓国人は知っているよな?【李ライン】

韓国人はこのぐらいのことは知っているのだろ?.     「李承晩ライン」の設定     1952年4月28日 竹島(takesima)を日本領土とする「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が   発効(1952年4月28日)する直前  

1952年1月18日、韓国大統領李承晩は国際法に違反していわゆる

「李承晩ライン」を一方的に設定し、そのライン内に竹島を取り込んだ

韓国側の措置は、公海上における違法な線引きであった。

日韓漁業協定が成立する1965年までの13年間 日本人は抑留され、韓国に人質として利用された。

拿¥捕された日本の漁民を解放する条件として韓国が出してきた要求は、

 

収監されている凶悪犯を多数含む、大量の在日韓国人犯罪者を無条件に釈放することと、

 

在日韓国人全体に在留特別許可を与えることであった。

 

韓国による日本人抑留者は3,929人、拿¥捕された船舶数は328隻、

 

死傷者は44人を数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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