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15일 로이터] 샤프(6753.T:주가, 뉴스, 리포트)가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삼성 전자(005930.KS: 주가, 기업 정보, 리포트)를 액정 파넬에 관한 특허 침해로 호소하고 있던 문제로, 미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사는 샤프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은 12일에 선고받아 15일에 공표되었다.판사에 의한 결정에 근거해, ITC는 판결을 내린다.
판사는, 삼성 전자는 샤프가 문제로 하고 있는 4건 모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ITC는 이러한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미국에의 수출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샤프는, 삼성 전자가 샤프가 보유하는 액정 파넬에 관한 4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2008년 3월에 ITC에 대해 호소를 일으켰다.
이번 문제에서는 샤프가 승리했지만, ITC는 금년 1월에, 샤프가 삼성 전자의 액정 파넬에 관한 특허 2건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샤프가 삼성에 이겼다고 하는 것으로 OK? 배상금, 막대한 것이 될 것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