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되는 외국인에게 집행 유예와는 무죄 방면과 다르지 않는데
탈북자 친족 위장:중국적피고에게 집행 유예판결 /오사카
6월 17일 14시 1 분배신 마이니치 신문
탈북 일본인아내의 친족을 위장한 불법 입국 사건으로, 어권법 위반죄 등에 추궁 당한 중국적의 연못 세이쇼우 피고(46)에 대해, 오사카 지방 법원은 16일,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3년(구형·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명했다.판결에 의하면, 연못 피고는, 일본인아내의 장녀가 되어 끝내 부정 입국한 아내 금 효녀 피고(44)=출입국 관리법위반죄등에서 1심유죄판결=와 아내의 사촌 김 타카시월 피고(47)=어권법 위반죄등에서 공판중=와 공모.금년 3월, 김 타카시월 피고의 얼굴 사진을 사용해, 여권을 부정하게 얻으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