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 19일 연합 뉴스】1975년에 일어난 「인민 혁명당(인 혁당) 재건 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된 희생자에게 이어 무기 징역등에서 무념의 감옥 생활을 보낸 생존자에게도 나라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사건으로 무기 징역이 선고되어 복역한 사건 관련자 14명과 그 가족들, 합해 67명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소우인혁당재건위사건, 생존자에게의 2백억원 배상 판결
르 중앙 지방 법원은 19일, 나라에 위자료 약 200억원( 약 15억엔)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인민 혁명당재건 위원회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당시의 박정희(박·톨히) 대통령의 독재 정권(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전국민주청년 학생 총연합맹을 조종해, 국가 전복을 도모했다고 하는군 개조용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8명이 사형, 17명이 무기 징역의 선고를 받았다.
지방 법원은, 무기 징역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7억원씩, 그 아내에게 4억원씩, 자녀에게 2억 5000만원씩을 지불하도록(듯이) 정했다.유기 징역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6억원씩, 가족에게는 7500만~3억 5000만원씩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했다.원고측은 36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키고 있어 피해자 14명중 9명은 작년 1월에 재심을 거쳐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이것에 앞서, 소울 중앙 지방 법원은 2007년 8월, 동사건으로 사형이 되어 사망한 8명의 유족 46명이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으로, 희생자 마다 27억~33억원씩, 총액 245억의 배상을 나라에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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