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문서 돌린 일본 기업…일본 최고재판소 "회사가 1300만 원 배상해라"
한국을 멸시하는 문서를 사내에 배포했다며 일본 대기업 후지주택을 소송한 재일 한국인 여성이 피해 배상을 받게 됐다.
9일 교도통신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직장 내 민족 차별적인 문서가 반복적으로 배포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재일 한국인 여성 A 씨가 후지주택 이마이 미쓰오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서 배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지주택에서 근무 중인 A 여성은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 출신자를 "거짓말쟁이"로 모욕하는 잡지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이 사내에 배포되자 이를 멈출 거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했다. 심지어 이마이 회장은 인종 차별적 문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라고 지시도 했다.
우리나라의 고등법원격인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후지주택의 문서 배포를 금지함과 함께 132 만엔(약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후지주택은 2020년 1심에서 110만 엔을 변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인종 차별적인 문서 배포를 머추지 않아 2심에서 오히려 배상금이 높아졌다.
------------일본인이 혐한 하면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