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9-02-12일 경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2005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와 확보자료 등에서 북한군의 개입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발표했던 518 당시 특전사 11여단과 교도대대 오인사격이라고 발표했던 사건에서 특전사를 공격했던 교도대대 조교가 특전사 반격에 의해 전사했는데, 이 교도대대 조교의 묘소가 동작동 국립묘지 518 묘역에 묘소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전투교육사령부 소속 교도대대 조교라면 한국 군인인데, 군인이 작전명령을 받고 전투에 임하다 전사를 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인데, 왜 교도대대 조교만 동작동 518 묘역에 묘소가 없고, 대신 광주통합병원 소속의 방위병을 전교사 소속의 방위병으로 둔갑시키고, 퇴근을 해 영외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왜 전교사로 출근을 하다가 죽은 것으로 조작해서 518 묘역의 전사자 비석 숫자를 맞춰 놓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전교사 소속의 장갑차 운전병으로 11여단 63대대 대대장 장갑차 운전병으로 파견나갔던 이병택 하사를 전교사 소속 조교라고 거짓말로 민원인을 속이려다가 민원인이 그 사실을 따지고 들자 모든 자료는 518 진상조사 위원회로 넘겨서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518 진상조사 위원회에 알아 보라고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시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