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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이 증가하고 있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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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헌법

[시행 1948. 7.17] [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제10장 부칙 <제1호,1948.7.17>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反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

~~~~~~~~~~~~~~~~~~~~~~~~~~~~~~~~~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를 몰아내자!

헌법을 준수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라!

이나라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그날까지.......

번역문보기

嫌韓が増加していて大変だ.

大韓民国建国憲法

[施行 1948. 7.17] [憲法第1号, 1948. 7.17, 制定]

第10章付則 <第1号,1948.7.17>

第99条この憲法はこの憲法を制定した国会の議長が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ただ, 法律の制定がなくては実現することができない規定はその法律が施行される時から施行される.

第100条現行法令はこの憲法に抵触しない一效力を持つ.

第101条この憲法を制定した国会は檀紀 4278年 8月 15日以前の悪質的な 反民族行為を処罰する特別法を制定することができる.

第102条この憲法を制定した国会はこの憲法による国会としての権限を行ってその議員の任期は国会開会一路から 2年にする.

第103条この憲法施行の時に在職している公務員はこの憲法によって選挙または任命された者がその職務を受け継ぐまで続いて職務を行う.

大韓民国国会議長は大韓民国国会で制定された大韓民国憲法をここに公布する.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国国会議長李承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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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国で親日派を追い出そう!

憲法を守って民族の精気を正しく立てなさい!

この国で法治主義を確立するその日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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