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 선박파괴 ‘무죄’
파기환송심, 삼성중공업 예인선장들 ‘일부 무죄’선고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 선장들의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해양오염혐의만 인정돼 당초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1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해양오염과 선박파괴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됐던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와 김모(41)씨에게 징역 2년3월과 1년3월로 형량을 각각 줄였다.
또 2심에서 금고 1년6월과 8월이 선고됐던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씨와 항해사 체탄시암(34)씨의 선박파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돼 해양오염죄로 확정된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만 받게 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상고심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파괴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 원심 판단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http://www.taeannews.co.kr/politics/politics_news.asp?titleid=14684
=========================================================================
다시 스레를 세웁니다. 한국은 이제 해운 조합의 보이콧에서 벗어났다. 일본인의 소망인 한국의 해운 조합의 보이콧이 실행되지 않겠네요. 이제 인도인 선장은 한국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인도인 선장은 한국에 은혜를 갚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