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현금 10만엔 급부】7월부터 차례차례 접수 개시.가을에는 추가로 급부나
키시타 총리는 2024년 6월 21일의 기자 회견에 대하고, 연금(생활) 세대나 저소득자 세대에 추가의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언했습니다.
실시는 가을경을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현재 「2024년도의 주민세 비과세 세대등 」에 대해, 1세대 당 10만엔의 급부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한가운데입니다.
지금까지도 가끔 행해져 온, 저소득자 전용의 급부금 시책.
그럼, 원래 어떠한 사람이 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주민세나 주민세 비과세란?
주민세란, 공공 시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입니다. 세율은 자치체에서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도쿄도의 경우는 도민세 4%, 구 시읍면민세 6%의 합계 10%를 납세합니다.●주민세의 예(도쿄도) 예를 들면, 본인·전업 주부의 배우자·20세와 17세의 아이라고 하는 가족구성으로 급여 수입이 500만엔이라고 하는 경우, 2024년도의 주민세는 10만 4200엔입니다. 매월의 급여로부터 공제되는 주민세는, 꽤 부담이 큰 것입니다.고소득자만큼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수입이 없으면 주민세가 비과세가 됩니다만, 수입이 일정 이하의 경우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계를 1으로 하는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의 경우, 그 세대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가 되어, 요즈음의 급부금의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요건 주민세 비과세 세대가 되는 요건은, 이하대로입니다(자치체에 의해 다른 일도 있어요).
1.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부조를 받고 있는 분
2.장이 있어 사람, 미성년자, 과부 또는 혼자부모로, 전년의 합계 소득금액이 135만엔 이하(급여소득자의 경우, 연수입 204만 3999엔 이하)인 분
3.전년의 합계 소득금액이, 자치체마다의 기준보다 적은 분
https://news.yahoo.co.jp/articles/db1bf115b7e4125b33d53133272eb49fa3b9dabe
일본의 국제 경쟁력은세계 38위로,
선진국의 싱가폴이나 홍콩, 한국에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동남아시아와 동격.
아직껏 한국을 라이벌시 하고 있는 KJ의 일본 유저가 통들주위가,
원래, 여기까지 노골적으로 일하지 않는 인간을 후대 하는 실패한 공산주의국가가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 영락하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그 안경은 후에 「망국의 총리」라고 말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