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등의 남조선우파가 최악인가, 테러 상등의 북한의 손끝인 좌파가 똥인가
, 한국인이니까
어느 쪽도 최악이었다고 w
잘 알았던 w
「고문으로 날조」의 스파이 용의, 50년 후에 푸는 「기쁘다고 하는 것보다 허무하다」=한국
여수의 거문시마이치가, 50년만에 무죄 재심 재판소 「고문의 탓으로 허위의 자백」
「「무죄」라고 하는 2 문자를 차지하기 위해서,50년간그토록 노력했는지라고 생각하면, 기쁘다고 하는 것보다 허무한입니다」
9일, 광주(광주) 고등 법원의 앞에서, A씨(70)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허무한이라고 하는 감상을 말했다.이 날, 광주 고등 법원 2 형사부(재판장이·위욘)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A씨와 A씨의 친척의 B씨, A씨의 부친(19141986), 모친(19171994) 등 일가 4명에게 전원 무죄를 명했다.
전라남도 여수시거문섬(요스시·콤드)에 사는 A씨의 가족은,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파이단으로서 활동한 혐의로 1973년에 기소되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A씨가 1972년 10월에 북한에 있는 숙부에게 납치되고 나서 돌아온일을 근거로, 스파이의 누명을 덮어 씌웠다.A씨가 북한에서 세뇌와 공작 훈련을 받아 부모님과 친척 관계의 B씨 등에게 공작금을 건네주어 끌어들여, 스파이단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등은 수사 초기에는 사실은 아니다고 항변 했지만, 장기간 구금되어 고문을 받은 끝에, 「북한의 공작원이다」라고 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공소심으로 A씨는 징역 15년, B씨와 A씨의 부친은 징역 5년, A씨의 모친은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했다.
재심 판결문에는, A씨가 허위의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1973년 10월 5일,여수 경찰서의 정보과의 경찰관등에 잡힌 A씨는, 여관에 데리고 가져심한 학대를 받았다.A씨는 「여관의 방에 들어가자 마자 경찰이 옷을 벗게 해 「너와 같은공산주의자를 잡아 죽이는위해(때문에) 경찰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벨트로 엄청에 때렸다」라고 해, 「다른 방에서는부모님이 고문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 오고, 부모님도 연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했다.A씨는 「3일 후, 경찰이 여수 경찰서의 지하실에 데리고 가, 철제의 침대에 손발을 묶어 얼굴에 타올을 걸어 큰 주전자로 물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해, 「있다 순간, 숨이 막혀, 편해진 것을 느꼈지만, 가슴을 억누르는 괴로움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다음에 안 것이지만, 인공 호흡을 받았던 것에 눈치챘다」라고 증언했다.
판결문에는, A씨가 출처(소) 후, 일생 모친과 거리를 두고 있던 사정도 포함되어 있었다.수사 당시 , 경찰은 A씨에게 「모친에게 성적 폭행을 더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강요했다.A씨는 「얼굴에 피가 흩날리는 만큼 허벅지를 봉으로 맞아 무서운 나머지 허위의 자백을 했다」로 해, 「그 때의 치욕을 잊지 못하고, 출처(소) 후에 모친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되어, 집을 나왔다」라고 말했다.A씨의 언니(누나)는 「모친은 대구(대구) 형무소의 근처에 작은 방을 빌리며 살면서, 남동생의 출처(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 「집을 나온 남동생을 원망해 왔지만,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남동생의 앞에서 울 수 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서울에 살고 있던 B씨도 1973년 10월 10일, 경찰에 잡혀, 여수의 여관, 광주의 대공 분실등에서 1개월간 폭행과 물고문의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생애 무실을 호소해 온 A씨등은 2022년 9월,또 다른 「거문 시마 스파이단 사건」의 피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보고, 재심을 신청해, 재판소는 작년 9월에 재심을 받아 들였다.
재심 재판소는 「A씨등은 구속 영장도 없고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등의 가혹행위와 위축 한 심리 상태에 의해 허위의 자백을 해,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해, 「원심 법정에서 A씨의 국선 변호인은 의견서 등 서면을 한번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무죄 주장이나 고문등의 불법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변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로서, 무죄 선고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김·영희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85ec81967e925df5e37cb99f3169766b6972da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