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16권 8년 10월 21일 (을미) 003 / 왜인 노비를 사는 것을 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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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여 왜노비(倭奴婢)를 사는 것을 금하였다. 경상도 도관찰사(都觀察使)가 아뢰기를,
“김해부(金海府) 사람인 박천(朴天)의 집에 교역(交易)한 왜비(倭婢)가 있는데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의 배로 도망해 들어갔습니다. 부사(府使)가 사자(使者)에게 이르기를, ‘이 종[婢]은 본래 중한 값을 주고 산 것이니, 지금 숨기고 내놓지 않으면 교린(交隣)의 뜻에 어긋나니 빨리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사자(使者)가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본래 사천(私賤)이 없다.’ 하고, 마침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 19권 10년 4월 8일 (갑진) 002 / 무고금지법·과전체수법·교육진흥·매장법·왜노 혁파 등 사간원의 8가지 시무책 네째에 이르기를,
“왜구(倭寇)가 우리 나라에 대하여 경인년 이래로 군현(郡縣)을 침략하고 생민(生民)을 살육하여, 환(患)이 된 것이 지극합니다. 우리 성조(盛朝)에서 무(武)로써 침략을 막고, 문(文)으로 다스림을 이루나, 왜인의 사람됨이 성품이 사납고, 이랬다 저랬다 하여 믿기가 어려운데, 지금 관직을 주어 궁정(宮庭)에서 숙위(宿衛)하게 하고, 이들을 사서 노비(奴婢)를 삼아 주군(州郡)에 널려 있게 하니, 심히 미편(未便)합니다. 또 경상도(慶尙道) 한 도(道)를 보더라도 그 수효가 거의 2천에 이르는데, 혹은 가장(家長)의 아내를 겁탈하고, 혹은 이웃 마을의 사람을 죽이니, 이것이 족히 이상지계(履霜之戒)가 될 만합니다. 자고(自古)로 바깥 오랭캐[外夷]의 사람이 처음에는 지극히 미약(微弱)한 것 같으나, 나중에는 반드시 제어하기 어렵게 되는 법입니다. 신 등은 두렵건대, 이들 무리가 하루아침에 벌떼처럼 일어나면 또한 강적이 될 것이라 염려됩니다. 만일 그 부형(父兄)이 우리 변방을 도둑질한다면 과연 우리를 위해 그 부형을 치겠습니까? 싸움터에 나가면 창[戈]을 거꾸로 할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자제(子弟)를 구하여 사[求賣]서 우리의 노비(奴婢)를 삼는다고 칭탁하여 우리 주군(州郡)에 두는데, 그 마음 또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것으로 말한다면, 비록 다 죽이더라도 가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왜인을 사서 노비를 삼는 것을 일체 모두 엄금하여 화(禍)의 싹을 막으소서.”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태종 24권 12년 10월 17일 (기사) 004 /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왜노(倭奴)를 궁벽한 곳에 옮겨 두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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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노(倭奴)를 벽처(僻處)2304) 로 옮겨 놓았다.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전평전(田平殿)이 사송(使送)한 객인(客人)이 돌아갈 때, 영일(迎日)에 분산시켜 두었던 왜인 다랑고라(多郞高羅) 등을 몰래 배에 싣고 가고자 하므로, 지키던 사람이 이를 제지하자 검(劍)을 뽑아 허리를 찌르고 갔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바닷가에 분치(分置)된 왜노(倭奴)를 깊숙하고 궁벽한 곳으로 옮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 46권 11년 12월 4일 (병자) 002 / 예조에서 통신사가 데려온 왜인 노비의 거주지 문제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통신사(通信使)가 데리고 돌아온 잡혀 갔던 여자 복생(福生)과 노비 아울러 6명은, 청컨대 본 고향인 고부군(古阜郡)으로 하여금 적당히 의복·식량·토지·곡물 종자 등을 지급하여 평안히 살도록 하고, 진주 선군 정원우(鄭元右)가 무역한 바 있는 왜노(倭奴)는 해변에 살게 하는 것은 부당하오니, 깊숙한 내륙 지방에 팔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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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이후부터 조선을 아득히 넘은 선진국 일본의 백성들이 조선으로 넘어와 노예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