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3241

헤이그특사사건은 1907년 고종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日帝에 의해 강제 체결된 乙巳條約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게 호소한 외교 활동이다. 고종은 외교권과 통치권을 박탈한 乙巳條約을 인준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乙巳條約에 반대하는 친서를 국외로 내보냈다. 만국평화회의 주창자인 러시아 황제가 극비리에 초청장을 보내자 특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회의참석은 거부됐고 신문기자단 국제협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한국의 처지를 알렸다. 회의참석 거부에 통분한 이준은 순국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7월 18일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林董]를 서울로 불러들여 그와 함께 고종에게 특사파견의 책임을 추궁, 강제로 퇴위시키고 純宗을 등극시켰다.
또한, 7월 24일에는 韓日新協約을 체결하고, 27일에는 언론탄압을 위한 新聞紙法을, 29일에는 집회, 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연이어 공포하였다. 31일에는 드디어 군대해산령을 내려 대한제국을 무력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