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노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받고 있었던 한국, 행동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어렵게 여겨진다

불법 체재자의 후보를 선별한다····한국인을 포함한 입국전의 여행 신고제를 도입하는 일본
금년 상반기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중국, 일본은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국으로부터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활동 내용과 체재 장소등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을 알았다.
21 일자의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노비자로 단기 체재 가능한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여행의 목적과 체재하는 장소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듯이)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것은 미국이 최장 90일간의 관광과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노비자로 방문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 여행 허가제」(ESTA)에 가까운 제도다.일본 정부는, 노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난민 인정 신청 제도를 악용 하는 불법 체재자등을 입국할 수 없게, 2030년까지 동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나서 불법 체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금년 1월 기준으로 불법 체재한 단기 체재자 4만 9,801명 가운데, 비자 면제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들은 2만 8000사람 이상인 것이 알았다.강제송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난민 신청하면 송환되지 않는 것을 악용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단기 체재 여행객에 노비자 입국을 허가하고 있는 나라와 지역은 한국을 포함해라 71개소다.제도가 시행되면 노비자 단기 체재의 여행객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미국의 ESTA와 같이,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나서 간이 심사 수속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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