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로서의 외교 권한만큼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토는 변통할 여지가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조약안을 거절할 경우 조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더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 또한 덧붙였다.
고종은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이재극(李載克)을 통해 이토에게 대신들이 조약을 반대하니 협의 확정을 유예해달라고 알렸다.
소식을 들은 이토는 즉시 하세가와 사령관과 사토 마쓰타로(佐藤松太郞) 헌병대장과 함께 입궐
군대를 이끌고 외부대신의 직인(職印)을 탈취하여 조약에 날인함으로써 ‘을사조약’은 체결되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임을 반영하듯 조약안에는 대한제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고종의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402720&code=kc_age_40

신토 신자가 지켜야할 신념이란 것은 「거짓말」, 「날조」, 「인상조작」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