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 방문 약 1주간으로, 임산부로부터 가방을 빼앗고 부상을 시키는 등의 사건을 3건 반복했다고 해서, 강도 치상과 절도죄를 추궁받은, 주소 부정의 무직, 김대호피고(33)=한국적=의 재판원 재판의 판결 공판이 10일,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미와 아츠시 재판장은 「범죄 목적으로 일본 방문했던 것이 방문해 강한 비난에 적합하다」라고 해 징역 4년 6월(구형 징역 8년)을 명했다.
판결 이유로 미와 재판장은, 피고가 한국의 부산 공항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도착한 그 날에 지갑을 만인 한 것 등에 입각해 「범죄 목적의 일본 방문」에 언급.한편, 강도 치상 사건의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약 1주간이었던 일등을 양형으로 고려했다.
판결에 의하면, 령화 5년 3월 21일에 일본 방문해, 같은 날에 오사카·미나미의 백화점에서 브랜드품의 지갑(판매 가격 약 6만엔)을 만인.동25일에는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의 노상에서 30대 여성에게 송곳과 같은 것을 내밀고 숄더백을 빼앗아, 도망치려고 전도한 여성을 부상시킨 것 외, 동27일에는, 오사카시 아베노구내의 노상에서 60대 여성의 휴대용이나 번을 억지로 빼앗았다.
변호측은 토요나카시에서의 강도 치상 사건에 대해서, 공갈과 상해죄에 머무른다고 주장했지만, 지방 법원은 「도망쳐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내밀면서 집요(해 개나름)에 쫓아다녔다」라고 해 치웠다.
피고인 질문으로, 피고는 「어머니가 암으로 치료비와 진찰료가 필요하고 범행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한편, 검찰측으로부터 사건 후에 환락가에서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 추궁 당하는 장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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