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50 cc원부」않게 되어? 「서민의 다리」에 무엇이 있었어? 저출력 125 cc로 대체!? 25년 4월부터의 「 신기준원부」란
■왜 「50 cc원부」않게 되어?배경에는 「배출 가스 규제」 신기준원부란?
2025년 4월부터, 엔진의 최고 출력을 4킬로와트 이하에 제어한 총배기량 125 cc이하의 이륜차, 이른바 「 신기준원부」를 원부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듯이) 법률이 개정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개정을 행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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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부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엔진의 총배기량이 50 cc이하의 오토바이뿐이어, 총배기량이 50 cc를 넘어 125 cc이하의 오토바이는 소형 한정의 보통 이륜 면허.
125 cc를 넘어 400 cc이하의 오토바이는 보통 이륜 면허, 그리고 400 cc를 넘는 오토바이의 운전에는 대형 이륜 면허가 각각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엔진의 최고 출력을 현행의 원부와 동등 레벨의 4킬로와트 이하에 제어한 총배기량 125 cc이하의 이륜차·「 신기준원부」를 원부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듯이) 관계 법령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이 개정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법개정을 행하는 것입니까.
실은 이 배경에는 「새로운 배출 가스 규제의 적용」이 있어요.
일본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 가스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대기오염의 상황이나 해외의 동향등을 근거로 해 차례차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산화탄소(CO)나 질소산화물(NOx)등의 배출 가스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어 2025년 11월부터 원부도 자동차와 같이, 새로운 배출 가스 규제치의 적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총배기량 50 cc이하의 형태 `에 첨부에서는 「새로운 배출 가스 규제치를 클리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배출 가스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머플러 내부의 촉매를 약 300도의 고온으로 할 필요가 있다 것의, 총배기량 50 cc이하라면 촉매의 온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걸려, 효과가 나오기 전에 규제치를 넘어 버립니다.
한층 더 규제치를 클리어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고비용으로 채산을 잡히지 않는 것으로부터,혼다, 야마하,스즈키등의 메이커는 총배기량50 cc이하의 원부의 생산으로부터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그 한편, 총배기량이 125 cc이하의 오토바이이면 촉매의 상승 시간이 50 cc이하의 경우와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로 억제되어 새로운 배출 가스 규제치를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오토바이 메이커나 업계 단체에서는 총배기량 125 cc이하의 오토바이여도 최고 출력을 억제하면 원부로 간주해지도록(듯이) 법률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즉 배출 가스 규제치를 클리어 할 수 있어 게다가 원부를 이용하는 많은 유저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원부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 신기준원부」라고 하는 구분을 만들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유식자 검토회가 발표한 주행 평가에 의하면, 신기준원부와 현행의 원부의 운전 특성은 거의 동등하고, 신기준원부를 원부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듯이) 해도 문제는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고 있습니다.
더하고, 일부의 모델에서는 오히려 신기준원부 쪽이 「안정성이 있다」 「첫 시작이 좋다」 「제동이 잘 효과가 있다」라고 한 고평값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신기준원부는 어디까지나 원부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탈 것이라고 하는 자리 매김상, 「최고속도 시속 30km」(이)나 「2단계 우회전」 등, 지금까지의 원부와 같은 룰이 적용되기 위해, 그 점은 유의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SNS상에서는 「 신기준원부를 만드는 것보다도 원부의 시속 30 km제한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나 「최고 출력의 리미터를 제외하는 위법원부가 나올 것 같다」등의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향후는 SNS로 지적되고 있던 최고 출력의 제어장치를 부정하게 개조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나, 신기준원부와 총배기량 125 cc이하의 일반적인 오토바이를 외관상 어떻게 식별할까 등이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메이커와 관계 부처와의 사이에 협의·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2025년 11월부터의 신배출 가스 규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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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개정은 경찰청에 의한 퍼블릭 코멘트의 모집을 거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단계에서 각 메이커로부터 신기준원부의 구체적인 모델 등은 공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디자인이나 가격대등의 동향에 주목이 모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