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내가 초간단하게 정리해 준다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했다 , 독자적인 법률에 의해서 규율 되는 국가 전문 자격증을 가져오고 있는
오늘은 여기까지다
제112조(벌칙) 차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 할 수 있다.<개정 2011. 5. 17.
(약어)
3.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를 표시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할 의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약어)
[전문 개정 2008. 3. 28.]
원래 법조인에는 변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변리사는 지적 재산권에 특화된 법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허 등에 관계하고는 소송의 대리 등, 변호사에 뒤떨어지지 않는 법률 사무가 생기기 때문에
세상은 아는 정도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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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의 시점에서 2년 무직인가.
이제(벌써), 3년 이상 무직인 것
THE 폐인의 Top of the Top···비빔밥w
부동이예요 w
한가하구나 무직은 w
@친한파 코리그 3
최근, 지난과 잔반에 대해서는, 나와의 사이로는 완전하게 상하 관계가 정해졌으므로, 모여 오지 않습니다 www

최근의 접속 상황에서 봐도, 무직 탈출에의 도정은 먼 것 같습니다 ww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