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절, 불상 반환에 반대하지 않고 12년전, 나가사키·대마도로부터 도난
2024년 09월 24일 16시 11분 쿄오도통신
【서울 공동】나가사키현 대마도시의 관음사로부터 도둑맞아 한국에 반입된 불상을 둘러싸 「일찌기 왜구에 약탈되었다」라고 하고 소유권을 호소한 충청남도 서산시의 부석사가, 관음사측의 소유를 인정한 작년의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해 일본에의 반환에 반대하지 않는 생각을 나타냈던 것이 24일 밝혀졌다.조건으로서 반환전에 상의 안녕을 바라는 「법요」를 부석사에서 거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했다.복수의 관계자가 분명히 했다.
불상은 나가사키현 지정 유형 문화재 「관세음 보살좌상」.2012년 10월의 도난으로부터, 근처 12년이 된다.부석사가 소유를 사실상 단념한 형태이지만, 일본 측에는 반환의 지연이나 보안에의 염려로부터 법요를 인정하는 것에 신중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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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도둑 민족.
대마도의 절에 사죄와 배상을 해 주세요!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