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천의 시장 「빼앗아 비판·사죄」 후도 부정 상법 행정 처분 150건

YouTube 채널 capther-(c) news1
【09월 24일 KOREA WAVE】한국·인천(인천)의 소래우라구치(소레포그) 어시장이, 킹 클럽 1마리 54만원( 약 5만 9000엔), 왕게 2마리에 37만원( 약 4만 1000엔)이라고 하는 고액 청구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 이후도, 부정한 상법으로 복수의 행정 처분을 받았던 것이 밝혀졌다. 남 호라구(남종)는 16일, 소래우라구치 어시장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해, 합계 150건의 행정 처분을 발 냈다고 발표했다. 그 안에서, 17 점포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5만 9만원( 약 5500엔 9900엔)의 벌금을 부과되었다.또, 무게가 실제와 다른 명형의 도모해 61대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 나왔다. 게다가 3 점포는 1년에 1도의건강진단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16만 20만원( 약 1만 8000엔 2만 2000엔)의 벌금을 받았다.원산지 위장이나 위생 위반도 1건씩 적발되어 각각 시정 조치와 25만원( 약 2만 7000엔)의 벌금이 과하여졌다. 어시장 부근의 위법한 포장마차 1건은 행정 집행에 의해 철거되었다. 금년 3월, 동시장에서의 고액 청구나 무리한 권유 행위가 YouTube로 보도되어 남 호라구는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다.그러나, 작년 6월의 시장측의 사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부정 상법은 지금 더 계속 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