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누리호발사에 군용 화약 「위법은 어쩔 수 없는, 법개정 하지 않으면」
누리호발사 당일의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 대전 위성 운영동의 님 아이.[사진 항공 우주 연구원]한국형 로켓 「누리호」를 발사에 민간용은 아니고 군수용 화약이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발사 수요가 부족해 민간용 화약 제조 시설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고 일어난 것이지만, 현행의 총포 화약법에 따르면 위법이다.![우주 센터로부터 발사 되는 누리호의 모습.[사진 연합 뉴스]](https://japanese.joins.com/upload/images/2024/10/20241007110302-1.jpg)
#【사진】우주 센터로부터 발사 되는 누리호의 모습
여당 「국민 힘」의 최수진(최·스진) 의원이 공개한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12023년의 누리호의 13번째의 발사로 군용 화약이 사용되었다.누리호는 발사대 분리, 단 떼어내, 엔진 시동 등 우주로 행해지는 과정과 유사때의 강제 폭발에 의한 비행 종료 장치에도 화약류가 필요하다.지금까지 사용된 화약은 한국제 11 종류, 수입 1 종류의 12 종류였다.
한국의 메이커는 한파에아로스페이스와 산요(샘 얀) 화학공업이다.양 회사는 군수용 화약을 공급했다.우주 탐사, 기후 관측 고용인공 위성 등 민간 영역에서는 발사 회수가 지극히 적고, 민간용 화약을 별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 우주 연구원은 「작년 5월의 3번째의 누리호발사후, 내부적으로 화약류 공급이 총포 화약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일을 파악했다.13번째의 발사 당시는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분명히 했다.계속해 「로켓의 특수성이나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화약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 시설은 일정한 요건을 준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민수여`p화약은 군수용 시설 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이 때문에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호개발진은 법을 범한 상황이다.
항공 우주 연구원은 3월에 법률 검토를 거쳐 한파에아로스페이스와 산요 화학공업은 군수 사업소이기 위해 누리호에 사용되는 화약은 군수품과 동일하게 방위 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도록(듯이)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냈다.최 의원은 「우주 로켓은 군수용 화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듯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