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훔친 대마도의 불상, 한국의 절은 「100일 법요에 일본의 절도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관음사측에게서는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명 아, 이상해―?
600년만에 돌아온 불상 「이대로 보내면 분해서 한이 된다」(오 마이 뉴스·조선어)
그것과 함께 서산부석사는 일본에 반환전에 불상이 원래 있던 부석사에서 공개 전시를 요구해, 일본관음사의 동의와 협의를 통해서 불상을 서산부석사에 모셔 100일 신미 법회가 생기게 되었다. (중략)
- 불상이 당분간 부석사로 돌아왔다.
「최고재판소 판결 후, 님 들인 경로를 통해서 환토본처를 위해서 노력했다. 금년 2월, 용산(욘산)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실을 통해서, 「불상이 600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에 떠난 하루도 오지 못하고, 문화재청의 수장창고에 있고 일본에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분하고 분한 일이다. 우리가 만들어 약탈된 것은 확실하지만, 이와 같이 보낼 수 없다. 100일 신미 법회가 생기도록(듯이)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할 의향을 계속 전했다.
그것과 함께 정부에서는 최고재판소에서 일본의 소유권을 판결 했으므로 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6월 정식으로 대마도 관음사에 공문서를 보내 100일 신미 법회 협력을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 25 일경,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100일 신미 법회에 동의 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 대마도 관음사는 일본의 져널리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발표했다. 곧 100일 신미 법회에 동의 하는 공문서가 온다고 예상하고 있다」.
- 「100일 신미 법회」에 의한 곤란은 없었던 것일까.
「일본의 대마도 관음사는 6월에 쿠몬을 보낸 당시 , 일본에 불상이 반환된 후,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거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에 대해, 국회와 일본의 매스컴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노력해, 마침내 일본관음사의 동의를 얻게 되어, 100일간 부석사에 불상을 조금이라도 데려 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관음사는, 최고재판소의 판결 대로 관음사의 소유권 인정과 불상 반환 보증을 부석사에 요구해, 「 나(부석사 주직 워우 승려)와 조계종총무원문화부장, 조계종종종회의장의 츄골 승려가 보증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조계종단이 보증하는 것으로, 공신력이 있다.
특히, 일본의 대마도 관음사의 우려에 대해, 불상을 24시간 볼 수 있는 리얼타임 영상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다.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런데도 불상을 모실 수 있어 다행히다」. (중략)
- 100일 신미 법회는 언제쯤 열려 불상은 언제 볼 수 있는 것인가.
「현재, 불상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다. 100일 신미 법회는 예산 문제가 해결하면 10월 20일 전후로 할 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100일 신미 법회는 국보급의 불상이 600년만에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의식에서, 의미를 충분히 가지도록(듯이) 할 계획이다. 일본의 관음사와 불교 신도, 많은 시민을 초대할 예정이다.
(인용 여기까지)
요전날, 「100일 법요를 하면 반환에 동의 한다」라고 한 한국의 부석사로부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불상을 도둑맞은 피해자인 관음사의 전 주직 타나카씨는 「또 속을지도 모른다.반 밖에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마도 관음사전 주직 「반 밖에 믿을 수 없다.10년간이다 뛰어날 수 있어 , 또 속을지도 모른다」라고 불상 반환 조건의 「100일 법요」요구에 위기감을 표명(락한Web 과거 엔트리)
지금까지 10년에 걸치고 속아 왔으니까 위구심은 당연이라고 하면 당연.
단지, 한국 미디어는 최초로 「법요를∼」라고 알린 쿄오도통신의 뒤쫓기 보도를 하는 것만으로, 이렇다 해 새로운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석사의 주직의 인터뷰가 게재되고 있었으므로 픽업.
파와 반환 관련에 대해 정리하는 곳 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 대마도 관음사를 향해서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 100일 법요에의 협력을 요구했다.
·9월 25 일경, 관음사로부터 「동의 한다」라고의 연락을 받았다.
·관음사는 져널리스트를 통해서 동의의 사실을 발표했다.
·머지 않아 공문서가 도착할 것.
·10월 20 일경부터 법요를 시작하고 싶다.
-?
덧붙여서 관음사전 주직의 타나카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27일이나 26일의 인터뷰.
덧붙여 전술의 쿄오도통신에 의한 보도가 있던 것은 24일.
·일각이라도 빨리 돌려주어 주셨으면 한다.
·「양도했다」같은 어조이지만, 농담이 아니다.
·최초부터 관음사의 것으로, 지금도 관음사의 것.
·(부석사로부터의 문서에 대하고) 대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시점에서 대답은 하고 있지 않다.
응―.
완전하게 말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특히 법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석사측은 「합의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어, 관음사측은 「대답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뭐, 관음사측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관음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겠지요.지금까지의 한국 패턴으로는
그렇게 되면 「100일 법요」인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재, 불상이 보관되고 있는 곳(중)으로부터 「소유자의 합의를 얻고 있다」라고 하고, 강탈하도록(듯이) 해 가지고 가는지 어떤지.
「법요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시기까지 앞으로 10일.조금 주목이 필요하도록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