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의 의무 운행 채우지 못하고 보조금 반납, 5년간에 10배에

전기 자동차(EV)를 구입할 때,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지만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의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 반납 조치가 취해진 예가, 이 5년간에 10배에 급증했다.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의 금위상(김·위산) 의원실이 환경부와 각 자치체로부터 제공된 「지방 자치체별의 전기 자동차 보조금 반납 현황」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17의 시·도별로 EV의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았기(위해)때문에 보조금을 돌려주어진 케이스는 합계 260건에 이른다.이것은 작년의 245건을 벌써 웃돈 수치다.
이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반납을 한 케이스는, 2019년의 26건에서 2020년에는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과 100건 미만이었지만, 작년(245건)부터 큰폭으로 증가했다.5년간에 10배나 급증했던 것이다.동기 사이, EV의 신규 등록 대수가 2019년의 3만 5080건으로부터 금년 9월 기준으로 10만 8450건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고려해도 높은 수치다.안전성에의 염려로부터 EV 싫은 것 분위기가 만들어져 EV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택시로 구입한 EV의 용도를 일반 승용차로 변경하는 케이스가 증가해, 보조금 반납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된다.대기 환경보전 법시행 규칙은, EV구입 시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차의 불량등에서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의해서 국고 보조금의 반납하도록(듯이) 정하고 있다.위장 전입이나 택시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후, 차의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등 경우도 보조금 반납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