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V 통판 프로그램에서 베로리와 벗겨져서 떨어지는 다리의 각질, 실은 「밥 알갱이로 작 김」이었던
텔레비전 통판 프로그램 업자가 「밥 알갱이로 개 먹은 것 」등에서 다리의 각질을 위장한 연출에 의해, 각질 제거제를 판매해 법정 제재를 받게 되었다.업계 관계자가 30일에 분명히 했다.

【사진】실은 밥 알갱이로 작 김이었던 각질 제거제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통판 프로그램의 1 씬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는 28일에 회의를 열어, 각질 제거제판매 방송을 했을 때에 「가짜의 각질」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데먼스트레이션의 님 아이를 연출한 텔레비전 통판 프로그램의 4 업자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텔레비전 통판 프로그램 업자외는 방송시, 각질이 심한 모델의 다리를 각질 제거제로 예쁘게 하는 장면을 보였지만, 이것은 실제의 각질이 아니고, 밥 알갱이나 스틱 김등에서 연출한 것이었다.
출연자들은 「방송을 위해서(각질을) 약 1주간은이 없고 있었다」 「각질이 어중간한 있어」 「 나도 케어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계절이니까(많이 벗겨졌다)」 등과 밥 알갱이등에서 만든 것이 실제의 각질인 것 같이 표현해, 제거제의 효과의 훌륭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심의 위원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이라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로서,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견 진술을 위해서 출석한 텔레비전 통판 프로그램 업자의 관계자등은 「부적절한 연출을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사죄했다.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의 결정은 「문제 없음」, 행정 지도 단계의 「의견 제시」와「권고」, 법정 제재의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의 징계」, 「과징금과」로 구분되어 있다.법정 제재 이상은 방송 회사의 재허가·재승인시에 감점 이유로서 적용되어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