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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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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이강인 148,541 / 2,811,753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


지난해 연간 일용근로소득 5000만원 초과 근로자 수는 33만7763명으로, 총 소득금액은 22조6606억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45만8678명, 소득금액은 9조961억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 중에는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다양한데 모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보험료 부과를 어느 소득 수준부터 할 것인지 기준 설정 등 논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검토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 면제효과를 누리는 점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고소득 일용근로자 현황 자료를 보면, 외국인 A씨는 일용근로소득으로 9억8000만원을 벌었지만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외국인 B씨는 일용근로소득으로 3억원을 벌었고, 사업소득도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당국은 사업소득 1억6000만원에 보험료를 부과했을 뿐 일용근로소득 3억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걷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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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日用勤労所得にも健康保険料集める

政府が日用勤労所得に健康保険料を賦課する方案を推進する. 健歩財政の長続き可能性を高めて負担公平性を高めるという主旨からだ. 日用勤労所得は健康保険法相健歩料賦課対象だがその間低所得で見做して保険料を集めなかった.


去年年間日用勤労所得 5000万ウォン超過勤労者数は 33万7763人で, 総所得金額は 22兆6606億ウォンだった. 外国人勤労者数は総 45万8678人, 所得金額は 9兆961億ウォンだった.


福祉部関係者は “日用勤労所得の中には低所得から高所得まで多様なのにすべての日用勤労所得に対して健康保険料を賦課しない部分に対する指摘が多かった”と “保険料賦課をどの所得水準からするはずか基準設定など論議する部分が多いからこれから検討を進行しようと思う”と言った.




外国人日雇い労働者たちが健康保険料免除效果を享受する点も制度補完の必要性に影響を及ぼした. 健歩公団が集計した高所得日雇い労働者現況資料を見れば, 外国人 Aさんは日用勤労所得で 9億8000万ウォンを儲けたが健康保険料を一銭も出さなかった. 外国人 Bさんは日用勤労所得で 3億ウォンを儲けたし, 事業所得も 1億6000万ウォンに達した. 健康保険政府は事業所得 1億6000万ウォンに保険料を賦課しただけ日用勤労所得 3億ウォンに対しては保険料を集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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