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
지난해 연간 일용근로소득 5000만원 초과 근로자 수는 33만7763명으로, 총 소득금액은 22조6606억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45만8678명, 소득금액은 9조961억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 중에는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다양한데 모든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보험료 부과를 어느 소득 수준부터 할 것인지 기준 설정 등 논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검토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 면제효과를 누리는 점도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고소득 일용근로자 현황 자료를 보면, 외국인 A씨는 일용근로소득으로 9억8000만원을 벌었지만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외국인 B씨는 일용근로소득으로 3억원을 벌었고, 사업소득도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당국은 사업소득 1억6000만원에 보험료를 부과했을 뿐 일용근로소득 3억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걷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