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에탄올들이째응유통, 2 업자를 적발
235만명분을 음식점 등에 판매
페인트나 잉크라고 하는 화학제품에 사용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칼국수(한국 우동)등의 째응제품에 위법으로 첨가해, 235만명분을 유통시킨 식품 제조업자가 적발되었다.
소울·은평경찰서는 17일, 식품 의약품 안전청위해 사범 중앙 조사단의 의뢰를 받아 삼두 식품 대표(58)를 식품위생법 위반 용의로 구속했다.
동사 대표는 법률상, 가공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 에탄올(발효 알코올) 대신에, 가격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혼합해 「수타생 칼국수」 「생 우동·짜장면(쟈쟈째응)」 「생 소면」 「순메밀국수」를 제조·판매한 의심을 받고 있다.또, 제일 식품 대표(45)도, 자사 제품 「생카 르그크스」에 공업용 에탄올을 혼입시키고 있었던 것이 밝혀져, 식품 의약품 안전청이 새로운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은, 식용 에탄올에 비해 유통 기한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것 외에 1 사실 충분해의 가격도 30-40%싸기 때문이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의하면,삼두 식품은 금년 4월부터 이번 달 7일까지로, 공업용 에탄올이 들어간 제품을 약 220만명분 (합계 390톤), 제일 식품은 작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로 약 15만 4000 인분(합계 27톤)을 판매해, 각각 7억 4000만원( 약 5500만엔), 5400만원( 약 400만엔)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이러한 제품은 도매업자를 통해전국의 칼국수점·일본 요리점·차가운 응점·샤브샤브점 등에 납품되고 있었다.
공업용 에탄올은, 벤젠등의 위해 물질이 들어가 있어 장기간 섭취하면 지방간·간경변·심부전을 일으켜, 심각한 경우는 시신경을 손상, 시력을 잃는 위험이 있다.
오윤희(오·윤히)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절대, 더 전부터 하고 있다고(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