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헌법으로 국회 의원의 과반수로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계엄령하의 정치 활동의 금지도 헌법으로 보장.
응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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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헌법으로 국회 의원의 과반수로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계엄령하의 정치 활동의 금지도 헌법으로 보장.
응이겠지?
朝鮮の憲法で国会議員の過半数で解除要求できるらしい。 が、根本的に戒厳令下の政治活動の禁止も憲法で保障。
どうなるんだ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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