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베트남인 관광객 38명,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고

(사진:조선일보 일본어판) ▲제주도청의 정문./제주도
제주도를 비자 없음으로 방문하고 있던 베트남의 단체 관광객중 30명 이상이 귀가의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던 것이 3일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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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 공사에 의하면, 지난 달 14일에 베토 제트 에어의 차터기로 베트남의 냐체로부터 제주에 도착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약 80명 가운데, 38명이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베트남인 관광객등은 지난 달 17일, 귀국편을 타기 전에 마지막에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되어, 행방을 감춘 것을 알았다.비자 없음으로 입국한 관광객이 제주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간으로, 이번 달 14일까지된다.이 기간을 지나면 불법 체재자가 된다. 이 영향으로, 이번 달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에 걸쳐서 예정되어 있던 베토 제트 에어의 차터기 운항(6회)은 모두 취소가 되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의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의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는 등, 행방불명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있는 곳(중)이다.이번 달 14일이 되면 제주의 비자 없음 이탈자를 검거하기 위한 반을 시작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