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일보 「이재 명대표 무죄 판결의 판사 체포 지시」보도 둘러싸고 한국 대법원 「사실이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후에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한 것이면, 그것은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다, 라고 표명했다.
【사진】계엄군이 남기고 갔다고 여겨지는 수갑을 확인하는 이재 명대표
대법원은 13일, 「 「비상 계엄 선포 당시 ,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에 무죄를 명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사실이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 한편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염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코멘트했다.
한층 더 「이것은 법치국가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한 조속한 사실의 구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수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중앙 일보는 「한국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의 특별 수사단이 조지호(조·지호) 경찰청장의 사정청취의 과정에서, 윤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당시 ,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으로 무죄를 명한 현직 판사를 위치 추적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알렸다.이 건으로 대법원이 공식 성명을 냈던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같은 날,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비상 계엄 선포 당시의 체포 대상으로 전임의 대법원장(최고재판소 장관에게 상당)과 전 다이보관(최고재판소 판사에 상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되는 건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조치인 것을 분명히 표명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