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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전문, 제2장, 제3장을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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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1946년 11월 3일 공포)

일본국 헌법 전문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서 행동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제국민과의 쿄와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 걸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해, 정부의 행위에 의해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날리가 없게 하는 것을 결의해,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간직하는 것을 선언해, 이 헌법을 확정한다.
원래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하는 것이며, 그 권위는 국민에게 유래해,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것을 행사해, 그 복리는 국민이 이것을 향수한다.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걸리는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모두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의 평화를 염원 해,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는 것에서 만나며, 평화를 사랑하는 제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관 유지하려고 결의했다.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해,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려고 의무국제사회에 대하고, 명예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사.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동일하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면해 평화가운데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느것의 국가도, 자국만에 전념해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물건이며, 이 법칙에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해, 타국과 대등 관계에 서려고 하는 각국의 책무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들이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일본국 헌법
제2장 전쟁 방기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해,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방폐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그 외의 전력은, 이것을 보관 유지하지 않는다.나라의 교전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국민의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국민인 요건은,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할 수 없다.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줄 수 있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보관 유지해야 한다.또, 국민은,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모두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입법 그 외의 국정 위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제14조
모두 국민은, 법아래에 평등하고 ,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하고, 차별되지 않는다.
2 화족 그 외의 귀족의 제도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영예, 훈장 그 외의 경사스러운 의식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하지 않는다.경사스러운 의식의 수여는, 실제로 이것을 가져, 또는 장래 이것을 받는 사람의 일대에게 한정해,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공무원을 선정해, 및 이것을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2 모두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로 연줄, 일부의 봉사자는 아니다.
3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4 모두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의 비밀은,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계되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이 추궁 당하지 않는다.

제20조
신교의 자유는, 몇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장한다.어떠한 종교 단체도, 나라로부터 특권을 받아 또는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몇 사람이나,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 하행일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다.
3 나라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모두의 표현의 자유는, 이것을 보장한다.
2 검열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통신의 비밀은, 이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몇 사람이나,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몇 사람이나, 외국에 이주해, 또는 국적을 이탈하는 자유를 침범되지 않는다.

국적법

http://www.moj.go.jp/MINJI/kokusekiho.html

원문보기

日本国憲法 前文、第2章、第3章を一部抜粋

日本国憲法(1946年11月3日 公布)

日本国憲法前文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における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われらとわれらの子孫のために、諸国民との協和による成果と、わが国全土にわたって自由のもたらす恵沢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
そもそも国政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あって、その権威は国民に由来し、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これを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これを享受する。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かかる原理に基くものである。われらは、これに反する一切の憲法、法令及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っ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われらは、平和を維持し、専制と隷従、圧迫と偏狭を地上から永遠に除去しようと努めてゐる国際社会において、名誉ある地位を占めたいと思ふ。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
われらは、いづれの国家も、自国のことのみに専念して他国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って、政治道徳の法則は、普遍的なものであり、この法則に従うことは、自国の主権を維持し、他国と対等関係に立とうとする各国の責務であると信ず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にかけ、全力をあげ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う。


日本国憲法
第2章 戦争の放棄

第9条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2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第3章 国民の権利及び義務

第10条
日本国民たる要件は、法律でこれを定める。

第11条
国民は、すべての基本的人権の享有を妨げられない。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は、侵すことのでき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現在及び将来の国民に与えられる。

第12条
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権利は、国民の不断の努力によって、これを保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又、国民は、これを濫用してはならないのであって、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う。

第13条
すべて国民は、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に対する国民の権利については、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立法その他の国政の上で、最大の尊重を必要とする。

第14条
すべて国民は、法の下に平等であって、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又は門地により、政治的、経済的又は社会的関係において、差別されない。
2 華族その他の貴族の制度は、これを認めない。
3 栄誉、勲章その他の栄典の授与は、いかなる特権も伴わない。栄典の授与は、現にこれを有し、又は将来これを受ける者の一代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第15条
公務員を選定し、及びこれを罷免することは、国民固有の権利である。
2 すべて公務員は、全体の奉仕者であつて、一部の奉仕者ではない。
3 公務員の選挙については、成年者による普通選挙を保障する。
4 すべて選挙における投票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選挙人は、その選択に関し公的にも私的にも責任を問われない。

第20条
信教の自由は、何人に対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いかなる宗教団体も、国から特権を受け、又は政治上の権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
2 何人も、宗教上の行為、祝典、儀式又は行事に参加することを強制されない。
3 国及びその機関は、宗教教育その他いかなる宗教的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

第21条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2 検閲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秘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第22条
何人も、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居住、移転及び職業選択の自由を有する。
2 何人も、外国に移住し、又は国籍を離脱する自由を侵されない。

国籍法

http://www.moj.go.jp/MINJI/kokusekih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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