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배지」법정에서의 착용 금지 조치는
2심이나 위법성 인정하지 않고 오사카 고등 법원 판결
2024/12/25 17:52산케이신문
오사카 고등 법원의 법정에서 재판장이 「일장기 배지」의 착용을 금지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고, 오사카부내의 남성 3명이 나라에 합계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이 25일,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만났다.사토 테츠지 재판장은, 호소를 치운 1심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을 지지해, 공소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고등 법원은 령화 3년 4월, 재일 한국인이 관계하는 민사 소송의 공소심을 방청하려고 한 원고들에 대해, 옷의 가슴 팍에 댄 일장기 배지를 벗도록 지시.재판장이 「메시지성이 있는 배지를 벗지 않는다고 방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로, 그 후도 착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년 5월의 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은, 일장기 배지의 착용이 재일 한국인측에게의 비판등을 표명하는 행위라고 인정했지만, 사토 재판장도, 배지 착용은 같은 「일정한 메시지성을 가진다」라고 지적.당시의 재판장의 조치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결론 붙였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41225-2H54T4V45FL5ZB6YVDSVDBHGOY/
무엇, 이 재판
배지에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쓰고 있던 (뜻)이유이기도 하지 않든지에
국기야, 국기
재판장, 당신 일본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