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박근혜 사건을 거치면서 헌재는 확고한 기준을 수립했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여야한다.
중대한 헌법, 법률에 대해서 2개의 기준을 제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신했을 때인데
군대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거부한 윤석열은 박근혜를 아득히 능가하는 카미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