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의 구속 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오늘까지의 기한, 연장 신청인가
1/6(월)10:01전달 아사히 신문 디지털
한국의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낸 「비상 계엄」을 둘러싸고, 윤씨를 내란 용의등에서 수사해 온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은 6일, 윤씨의 구속 영장의 집행을 합동 수사 본부에 참가하는경찰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연합 뉴스는 공수처가 재판소에, 6일이 기한이 되고 있는 구속 영장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영장의 재신청의 형태로 요구한다고 보여진다, 라고 전했다.
윤씨의 변호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등의 수사 권한은 없다고 주장.3일에 합동 수사 본부의 구속 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곳의 청장도 이 점에 언급하고 있어, 이것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도 나와 있다.
6일 오전 9시 현재, 윤씨가 있는 서울의 대통령 공저를 향해서, 합동 수사 본부가 집행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확인되어 있지 않다.(서울=카이세 아키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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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민국은 후진국이므로,
경찰도 사법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 토인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대변 민국은 법치국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