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통칭 변경의 금지 한 때의 일본에서는, 일본 거주의 외국적자에게 안이하고 몇 번이라도 통칭명 변경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1월에빈번한 통칭명의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악용 한 위법행위가 보도되고, 일본내 여론의 큰 비판을 불렀다.
그 때문에, 같은 달 15일의 총무성 통지 이후부터는 통칭명은 한 번 등록한 다음은, 혼인이나 양자 결연에 의한 성의 변경이라고 하는 예외 케이스를 제외해, 통명의 변경은 원칙 불가가 되었다.
KJ에서도 빈번한 통칭명의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악용 한 행위는, 위험한데(′·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