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디어 「대마도의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의 절에 있으면 법적으로 정해져도 우리중에는 규칙의 나쁜 것도나 안개가 남는다」 「문화재의 취급을 일반 동산과 같게 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닌지?」 (이)군요, 「법적으로 동공」은 의미가 없어요
[팩트 체크]약탈된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을까?(연합 뉴스·조선어)
일본의 사원인 관음사에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재판소의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거북함」이 남는다.bR
조계종은 2023년 10월, 최고재판소 판결 당시 「도난 문화재에 대해서 취득시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야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탈 문화재의 은닉과 불법 점유를 조장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지만, 이 논평이 이러한 거북함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재판소의 논리라면, 해외에 있는 약탈 문화재를 환수 하는 안이 적당하지 않다. 취득시효과 제도가 있다 나라에서는 약탈된 문화재에서도, 현점유자가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때문이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 재단에 의하면, 금년 1월 현재, 해외에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은 합계 24만 7718점으로, 이 중 43.9%의 10만 8705점이 일본에 있다.
물론, 일본에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모두 약탈 문화재인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수가 일제 강점기 전후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와 추정된다.
이것에 대해 문화재를 일반 재화와는 달라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나와 있다.
한양대학의 손·호 욘 교수는, 「해외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민사 법상의 반환 청구 법리에 관한 연구」(2004)로, 「문화재의 경우,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물건과는 달라, 거래 안전의 측면에서(보다)는 문화재 자체의 보호를 중시해, 선의 취득이나 시효 취득의 성립을 해석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가 과거의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를 규율 하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현재, 문화재에 관한 주된 국제 협약으로서는, 1970년 「문화재의 불법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유네스코 협약),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등이 있다.
이 두 개의 협약은 모두 협약 발효 이전에 약탈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간의 문화재 분쟁의 대부분이 근대나 그 이전에 약탈된 문화재를 둘러싸 일어난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협약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1970년 유네스코 협약에 1983년에 가입해,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인용 여기까지)
몇 번인가 「한국인은 한국에 하등의 형태로 들어간 문화재의 탈취를 노리고 있다」라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마도 관음사로부터 도둑맞은 관세음 보살좌상은 그것이 법적인 분쟁이 되었을 뿐 아직 좋은 것은 있어요.
이전에 이키의 안코쿠사로부터 도둑맞은 고려판 대반야경은 한국에서 국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사카의 예복사, 아이치의 린송사에서는 고려 불화가 도난되어 그대로.
그 이외에도 다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훔치려고 상해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스도 있군요.
도난 문화재의 반환에 대해 정한 유네스코 조약이 작성된 것은 1970년입니다만, 일본 정부가 비준한 것은 2002년.
한국인에 의한 문화재 도난이 다발한 적도 있고, 뒤늦게나마 비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불화등의 도난범에 대해 「애국자다!」라는 절찬되고 있습니다.
관음사로부터 불상을 훔친 범인도 「우리는 애국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로부터 도난된 불상, 반환 재판이 간신히 진행 범인 그룹은 「우리는 불상을 탈환한 애국자다」라고 주장(락한Web 과거 엔트리)
원 장, 「애국의 영웅」으로서 다루어질 가능성조차 있다 응이군요.
단순한 강도범인데.
그 근본에는 「이것들 일본에 있는 문화재는 모두 한국의 것일 것인데」라는 의식이 있어요.
모두 기사로 말하는 곳(중)의 「거북함()」군요.
한국에서 말할 곳의 「뭉게뭉게 감」이라고「해결해 버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 마음 나쁨」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정해져도 관계없다는 것이예요.
요전날의 「불상이 한국 국내에 있을 때에 반환 교섭을 시작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던 기사도 마찬가지.
근본적으로 「일본에 도둑맞았으니까 훔쳐 돌려주어도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