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자에게는 모욕과 폭력

여자에게는 수치의 性暴力
원 단체 대표 · 고시다 마이코 씨“처음에 실습생으로부터 성피해를 상담받았을 때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피해의 목소리를 들으면 비참한 사건이 많아서 “또인가…”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했던 행위가 성피해라고 인식할 수 없고, 자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일본인들은 도덕적 해이 상태에 있다전통적으로 성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이다 YOBAI TAMESHIBARA와 같은 원시적인 습속을 지닌 원숭이들이었기 때문이다메이지 초기까지 남자든 여자든 옷을 입지 않고 활보하고 다녔다일본인들은 성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높지 않다.







나의 정자를 먹을래?
일본어로 여자의 性器가 무엇인지 말해봐?
일본어로 남자의 性器가 무엇인지 말해봐?
그리고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다
매일밤 사장이 찾아와 성행위를 강요한다
技能実習生などを支援している「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かけはし」(佐賀県)。代表の越田舞子さんのもとには、2015年から九州地方を中心に100人以上の技能実習生たちから相談の声が寄せられています。もともと「かけはし」は日本語教室として発足しましたが、SNSなどで実習生たちの相談を受け付け始め、住まいをなくした実習生のためにシェルターを設けて生活支援もおこなうようになりました。
(「かけはし」で保護された外国人たち ※写真提供 越田さん)
なかでも近年目立つようになったのが、性暴力被害に関する相談です。「高齢者施設の介護現場で利用者から頻繁に体を触られて苦痛だ」、「会社の寮に毎日社長がやってきて、性行為を強要されている」などと訴えるのは、ベトナムやカンボジアから来日した技能実習生の女性たち。この2年間で10件ほどに上ります。しかし越田さんは、氷山の一角に過ぎないと感じています。
남녀 모두 일본의 산업연수생 제도의 피해자이다
이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오기 전에
산업 연수생이 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임금 4-8개월 분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큰 돈이 아니지만 노동자의 조국에서는 아주 큰 돈이다
만약 일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산업 연수생자격이 상실되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 사례의 베트남 여성도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으나
고발한 후 업체에 의해 산업 연수생 자격이 박탈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율은 일반 일본인들의 범죄율보다 낮다
이유는 범죄를 저지르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자신이 일하는 업체와 문제가 발생하면
역시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인의 범죄율은 1.37%로 외국인 노동자 평균 범죄율 1.51%보다 낮다
다음은 한국의 케이스이다
얼마 전 이주노동자 S씨는 작업이 느리다며, 더 빨리 더 많이 만들라는 부장의 지시를 받고 그만 화가 나서 끼고 있던 장갑을 벗어 기계에 던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부장은 그만 S씨의 뺨을 때리고 말았죠. 둘 다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특히 부장의 폭행은 있어서는 아니 될 행동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S씨의 전화상담을 받은 저희는, 우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좋겠다고 안내하면서, 이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경찰에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S씨는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서, 사업장도 변경하고 싶다고 했고, 저희는, 만일 부장과 회사가 피해보상 등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소하여 업체 변경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S씨는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우리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먼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S씨는 그간 부장이 나름 자신에게 잘 대해 주었고, 폭행 이후 사과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처벌보다는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고, S씨에게 합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고민하던 S씨는 합의금은 필요 없고 그냥 사업장변경만 하는 정도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통화 결과, 부장은 자기 잘못을 거듭 인정하면서 사업장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했죠. 이튿날 사업주를 통해 사업장변경을 약속받은 저희는 결국 상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소 후 사업장 변경신청 가접수를 하고, 기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약식명령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권변경을 신청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충을 겪게 된다면, 언제든 우리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237-8779 (https://www.gnmigrant.or.kr/sub_01_04.htm)
한국에서는 폭력을 행사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